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한국은 총기규제가 '''그냥 매우 엄격한 정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법적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임진왜란]] 이후의 총기가 도입된 [[조선]]~[[대한제국]]까지는 대략 여러 이유로 나름대로 총기 자유국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을 거쳐 [[6.25 전쟁]] 직후 1950년대에는 무장강도나 [[정치깡패]] 등의 [[조직폭력배]]가 총기를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이념과 정치 다툼으로 인해 좌우 양측으로부터의 [[테러]]가 횡행하던 사회 분위기도 총기 밀반입 및 유포에 크게 일조했다. [[야인시대]] 후반부에 숱하게 나오는 총기를 사용한 테러와 암살 장면이 완전 과장은 아닌 셈. --[[내가 고자라니|안되겠소, 쏩시다!]]--] 이는 대부분 밀수품이거나 전후에 풀린 총기였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민간인의 총기 소지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하였고, 이로 인해 21세기에 일상에서 보기 흔한 물건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몰래 가져와 숨겨둔 권총이나 총기를 사용하는 직업군의 관리 미숙으로 망실된 총기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많이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든 권총을 분실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참전용사의 집에 도둑이 들어 [[M1911]] 한 정과 실탄, 탄창을 도둑맞았다는 기사도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313983|#]] 2022년 10월에는 50대 남성이 군인이던 아버지가 퇴역할 때 가져온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0435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7886?sid1=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60794?sid=102|#]] 또한 해외에서 불법 [[밀수]]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DAp4lmTPPe4|KBS 다큐]], 2023년 10월에도 이렇게 해외 지인한테서 입수한 총기를 가지고 배우자를 협박한 70대가 검거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6269?sid=102|#]] 이렇기 때문에 매년 4월 중 경찰서에서 민간에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홍보를 한다. [youtube(ahEmJ7-Brn8)] 한국에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총기는 수렵, 스포츠 사격 목적의 [[산탄총]], [[공기총]]뿐이다. 그것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 사격장을 가고 싶을 때나, 수렵할 유해조수가 포착됐을 때.] 잠시 불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실탄사격장]]에서도 엄격한 관리 하에 사격해 볼 수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 등지에서도 한 번쯤 만져볼 수 있다.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좀 더 다양한 총기를 만져볼 수 있다. 일반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경우 [[권총]], [[돌격소총]] 등을 소속 관서에서 운용하기 때문. [[경찰특공대]]나 해경의 경우에는 [[저격소총]], [[기관총]] 등도 보유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라 국공립 또는 사립시설에서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원도 총기 휴대가 합법이다. 하지만 사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기들도 법에 의해 모두 국가 소유이다. 정확히는 업체에서 총기를 구매하면 즉시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가 다시 총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리감독도 엄격하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들이 권총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볼 때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듯 하지만, 종류나 수량 등 자세한 정보는 비밀이 많은 기관의 특성상 알 수 없다. 다만 실제 정보기관 직원들은 영화와 달리 은밀하게 행동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국정원 직원이라도 총을 휴대하고 업무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총기에 대한 접근성과 휴대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역시 군인과 경호공무원이다. 일반인으로서 한국에서 총기를 발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설 사격장이나 예비군 훈련밖에는 없는데, [[귀울림]] 및 여러 이유로 사격을 거부하는 예비군의 탄을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받아 신나게 사격하는 총기매니아 예비군도 있을 정도. [[징병제]] 국가 특성상,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엄금됨에도 총기를 다룰 줄 아는 민간인은 꽤 많은 특이한 상황이다. 이 외에 가까운 [[필리핀]], [[태국]]이나 멀게는 [[미국]] 여행을 가서 사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필리핀에서는 시장 골목에서도 총을 팔기에 총을 사서 사격장을 다니며 가지고 놀다가 출국 시에 되팔거나 현지인에게 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 필리핀에 사는 경우 다음에 여행 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야외 슈팅 레인지에서 총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에 신나게 사격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슈팅 레인지는 총을 가지고 위험하거나 수상한 행동이나 장난을 하면 가드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탄창을 제거한 후 당사자를 고압적으로 내쫓으니 주의할 것. 그만큼 총기는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물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