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소지허가증 (문단 편집) === 발급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 *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성년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허가받기도 쉽다.]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총포화약법]]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래 중 하나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 ||혐의||형량||결격사유 기간|| ||불문||[[금고]] 이상 실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5년|| ||<|2>[[총포화약법]] 위반||[[벌금]]||선고 후 5년|| ||[[징역]]·[[금고]] [[집유]]||유예기간 종료후 3년|| ||<|2>[[특강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폭행]], [[아동성범죄]]||[[벌금]]||선고 후 5년|| ||[[징역]]·[[금고]] [[집유]]||유예기간 종료후 5년|| ||상습음주운전등[* 소위 [[윤창호법]] 위반]||[[벌금]] 이상||집행종료 또는 면제 이후 5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