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강욱/생애 (문단 편집) =====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 ||<-4> [[형법|{{{#fff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fff '''대표발의'''}}} || [include(틀:열린민주당)] ||<-2> 최강욱 || ||<-4> {{{#fff '''공동발의자'''}}}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이규민]] || [include(틀:열린민주당)] || [[강민정]]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김승원(정치인)|김승원]]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김승원(정치인)|김승원]] || [include(틀:열린민주당)] || [[김진애]]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윤영덕]]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C1J0I3N0B3B0F9M3B5L2O4L3L8I1|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사안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임. >또한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나.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실' 적시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최강욱, version=563)] [[분류:인물별/생애]][[분류:최강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