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문단 편집) == 여담 == * [[조순제]]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박근혜 옆에 사람이 오래 붙어있는 것을 못 보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최순실은 삼성동 집을 관리할 때도 집사들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박근혜가 정을 못 붙이도록 하여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804091652031&code=115|#]] * 오유에서 자기 재산만 수십조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http://todayhumor.com/?sisa_773654|#]][* 다만 이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다. 생전 이건희의 재산이 17조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 굉장히 탐욕스러운 성격이다.[* [[한진해운]] 파산도 이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해운 재건을 명목으로 [[HMM]] 등 타 선사를 밀어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부리는 부하 직원한테는 월급 200만 원도 주기 아까워할 만큼 인색한 성격이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35151841|#]] 결국 최순실은 부하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인생이 파탄나고 만다. * 구치소에 수감된 사이에 일반인과 접견한 횟수가 무려 198회, 변호인 접견까지 포함하면 553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수감자들 중에서 가장 많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3594|#]] 같은 주범인 [[박근혜]]는 일반인 접견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대조적. 심지어는 지지자들과 측근인 조원진조차 접견을 거부했다. * 2019년 7월 18일, 최순실이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28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최씨 측은 “구치소 안에서 움직임이나 운동량이 적다 보니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28724|#]] * 2019년 9월 24일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뜬금없이 [[대머리|'삭발하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17900004?input=1195m|#]] 그러나 정작 재판이 끝나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026&kind=AA0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7112) 심지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3554)[[https://www.lawtimes.co.kr/news/189176|"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2023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워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781)[[https://www.lawtimes.co.kr/news/190661|[판결] 검찰이 보관하던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항소심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 놀랍게도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다. 노베나 디아볼로스의 [[최시리]]와 브레드 이발소의 [[케이크 여왕]]. * 2022년부터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몰아가는 식의 [[기획고소]]를 시작했다. 박근혜를 조종하여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국가지도자로 군림한 자로서 기획고소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사실상의 검열을 시작한 셈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9238?sid=102|#]] * 과거에 [[모욕죄]]의 명사로 판례에 명시된 적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381624?sid=102|욕설 된 ‘최순실’ 이름… 법원 “‘최순실 같은’, 모욕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017873?sid=102|"최순실이냐, 최순실 닮았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