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4>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 정권 || 시행년도 || 단위:시간당 급여 || 인상률 || ||<|6> [[노태우 정부]][br](105.9%) || [[1988년]] || 488원 || 최초도입 || || [[1989년]] || 600원 || 23.1% || || [[1990년]] || 690원 || 15.0% || || [[1991년]] || 820원 || 18.8% || || [[1992년]] || 925원 || 12.8% || || [[1993년]] || 1,005원 || 8.6% || ||<|5> [[문민정부]][br](47.7%) || [[1994년]] || 1,085원 || 8.0% || || [[1995년]] || 1,170원 || 7.8% || || [[1996년]] || 1,275원 || 9.0% || || [[1997년]] || 1,400원 || 9.8% || || [[1998년]] || 1,485원 || 6.1% || ||<|5> [[국민의 정부]][br](53.2%) || [[1999년]] || 1,525원 || 2.7% || || [[2000년]] || 1,600원 || 4.9% || || [[2001년]] || 1,865원 || 16.6% || || [[2002년]] || 2,100원 || 12.6% || || [[2003년]] || 2,275원 || 8.3% || ||<|5> [[참여정부]][br](65.7%) || [[2004년]] || 2,510원 || 10.3% || || [[2005년]] || 2,840원 || 13.1% || || [[2006년]] || 3,100원 || 9.2% || || [[2007년]] || 3,480원 || 12.3% || || [[2008년]] || 3,770원 || 8.3% || ||<|5> [[이명박 정부]][br](28.9%) || [[2009년]] || 4,000원 || 6.1% || || [[2010년]] || 4,110원 || 2.8% || || [[2011년]] || 4,320원 || 5.1% || || [[2012년]] || 4,580원 || 6.0% || || [[2013년]] || 4,860원 || 6.1% || ||<|4> [[박근혜 정부]][br](33.1%) || [[2014년]] || 5,210원 || 7.2% || || [[2015년]] || 5,580원 || 7.1% || || [[2016년]] || 6,030원 || 8.1% || || [[2017년]] || 6,470원 || 7.3% || ||<|5> [[문재인 정부]][br](41.6%) || [[2018년]] || 7,530원 || 16.4% || || [[2019년]] || 8,350원 || 10.9% || || [[2020년]] || 8,590원 || 2.9% || || [[2021년]] || 8,720원 || 1.5% || || [[2022년]] || 9,160원 || 5.0% || ||<|2> [[윤석열 정부]][br] (7.6%)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63%로 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54.7%] 2023년 기준, 풀타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연봉은 약 2412만원이다. 다만,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2017년 주휴수당 지급율이 5.2% 수준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대 다수인 94.8% 정도가 주휴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퇴직금 및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 [[2019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10717|네이버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5996&ref=A|KBS]],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3|고용노동부]]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최저시급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중 한 곳이며, [[2010년]] 4,110원에 비하면 약 2배 상승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91069&memberNo=38455510|최저시급 세계 랭킹]] 다만 배율로만 따지면 2000년보다 2010년이 2.5배 더 올랐다. [[2024년]] 최저임금이 23년(올해기준)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관심이 집중된 '시급 1만원' 돌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기준으로 4번 연속 무산되었고,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월 206만740원이다. ~~~200만원 돌파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132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