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선 (문단 편집) == [[공문|공]]적인 쓰임새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 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복선|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문서의 위변조 유혹에 취약한 분야에서 일종의 버전 관리 용도로 사용된다. 과거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무단 수정 및 날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수정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 안전, 연구 등의 일지에 주로 활용된다. 문서 내용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 사항 등은 새로 기안을 해서 재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오타가 난 부분이나 경미한 오류 등을 수정할 때만 사용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에도 간혹 사용하고, 드물지만 사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시인하기 쉽도록 적색 두 줄 사용이 일반적이며 수정자의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와 전자결재가 보급된 현재에는 컴퓨터로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출력할 문서라면 수정해서 새로 뽑으면 그만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