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탄핵의 대상 ===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장#제65조 탄핵|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국무위원에 행정각부의 장이 포함된다.(대한민국헌법 제94조) 다만, 역사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사례가 있기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탄핵심판은 소추된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맡게 된다. 법률로써 재판관 3명 이상을 동시에 탄핵소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3명 이상 탄핵소추되면 심리에 필요한 인원인 7명이 안나오므로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가 불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위원 * [[검사(법조인)|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당 차원에서 제명되어 무소속 의원이 되는 정도야 좀 있었지만,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신민당 의원 재직 중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당시 독재권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지르고 나자 그 후폭풍으로 [[부마항쟁]]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로는, 국회의원들은 제명 선례 자체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명이 선례가 생겨 쉬워지면, 장차 자신들도 나중에 무슨 일로 제명당할지 모른다는 보신주의 때문.]([[대한민국헌법|헌법]] 64조 ④항) 대신,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