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영 (문단 편집) === 주의점 === 군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생활을 도피해서 군사재판을 받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재판을 받는것만으로도 그 하루하루가 정신이 피곤할 것이며 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되면 '''전과자가 된다'''.[* 전과자 되는 것 보다는 주위에 탈영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말 그대로 있으면 돌아버리겠다고 할 정도라면 지휘관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발버둥 치며 생난리를 쳐라. 어렵지도 않다. 부대 내 최고 지휘관 찾아가자, 자신이 상급 부대 있다면 더욱 좋다. 중간 과정 다 스킵하고 사단장 집무실 문 두들기는것만으로도 최고의 관심 병사가 될수 있다. 군생활 중 동기를 비롯한 모든 선임, 후임과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는 단절된 생활을 보내겠지만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그 동안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 군대에서 선, 후임, 동기들과 지낸 기록은 사회에 남지 않는다. 미친놈 취급 받고 관심 병사가 되는게 탈영보다는 백배천배 낫다. 얼굴조차 보기 싫은거라면 차라리 전출을 가자. 전출 간다 해서 사회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은 '''전혀'''없다. 어차피 2년 보고 정말 벼락을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맞지 않는 이상은 사회에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독한 사람은 전자의 경우 '''부대에서 마주치기 싫은 간부나 선임병의 비리를 악착같이 찾아내서 군사경찰대에 꼰지르고야 마는 용자'''도 있다. 특히 ROTC 후보생들이 이걸 명심해야 하는데 '''학사장교 함부로 대하지 말자.''' 전역하고 나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물론 특수 [[전과(범죄)|전과]]가 아닌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은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비공개 처리되지만, 그래도 20대 남성에게 있어서 5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절대 편할 수가 없다. 물론 군대나 교도소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일단 더 많은 시간을 갇혀 있어야 하는데다 군대는 남자라면 강제로 국방의 의무란 이름 하에 끌려오는 것이고 교도소는 죄를 지어서 끌려오는 것의 차이일 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노숙자들이 '''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 보기 쉬운데, 이건 아직 사고 치지 않은 노숙자고 진짜 제대로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 갔다 온 노숙자들은 처우만 생각하면 오히려 교도소가 나은데도 차라리 거리에서 지내는 게 나았다면서 대부분이 후회한다. 자유를 박탈 당한다는 건 인생 최악의 빈곤 상황보다도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이름 그대로 검사, 판사가 모두 군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기서는 단순탈영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구형 및 선고로 끝난다. 판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탈영병이 얼마나 반성하는가를 보고 2번까지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 그렇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경의 수사기록에 흔적(?)이 남는 것 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단순한 벌금형, 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 관련이 아닌 한 단순한 벌금형은 경찰 수사기록부에만 남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는 아예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그로 인해 꼬일 일은 거의 없으니, 한 때의 가벼운 실수로 불안해 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자. 그런데 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범법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심지어 해외 여행에 제약이 생기는데, 형이 만료되면 여권 제한이야 없지만 타국에서 전과 기록을 이유로 입국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의 개인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입국 심사관의 임무는 해당 심사 대상자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검사하는 임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냥 휴가 미복귀나 불가피한 상황이 겹쳐서 벌어진 탈영조차도 해당 부대 간부들의 군무기록에도 좋지 않게 남는다. 부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탈영이 일어날 정도면 관리 부실 수준이 심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무장탈영'''같은 거라도 하면 얄짤 없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는 최소 보직해임, 심하면 [[사단장]]도 군생활이 왔다갔다한다. 1993년 혜화동 무장 탈영사건에선 당사자는 무기징역 선고. 그 외 제15보병사단장, 제5군단 군사경찰대장은 보직 해임 당하고 그 하급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당직사관은 '''구속'''됐으며 그리고 그 소속 부대 부대원들은 한동안 뒷처리로 고생해야만 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 탈영을 [[사형]]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탈영 그 자체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에디 슬로빅]] 같이 운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없어졌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너무 악용 사례가 많아 전시상황 하의 즉결처분 제도가 한국전쟁 중(1951년 7월) 금지되었다. 물론 이 시점에는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전열이 쉽게 붕괴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에 즉결처분권 같은 제도를 용납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언제 써야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서 마구잡이로 쓰이는 막장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함량미달이 많았던 이유는 창군 후 초창기였기 때문에. 대대급 전술훈련교육도 겨우 시키는 마당에 부대운영과 교양을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있었을 리가.. 6.25 개전 당시 국군 연대장 사단장들의 경력과 교육 이력을 보면 납득이 가는데, 절대로 현대의 2~4년제 장교교육과정 졸업생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다. 군무로 치면 학군단 졸업생보다 일반교양으로 치면 고등학생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으로 대대장부터 별까지 달기도 했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적진 탈영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특히 적진으로 도피하는 경우는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항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야 한다. 전방부대의 경우는 직접적인 탈영보다 휴가나가서 복귀를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일복귀의 경우는 좀 늦었어도 대개 군기훈련이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휴가 복귀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 '지연복귀' 라고 해서 초범이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근신처분 혹은 정기휴가를 일부 금지하는 정도(휴가제한)의 경미한 징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미복귀, 게다가 군사경찰한테 붙들려 오는 경우에는 짤 없이 군사경찰대에 구속된다. [[불기소처분]]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전역 시까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 문제병사로 낙인찍힌 채 살게된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탈영병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물론, 개인 의지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예상 범위 밖의 교통 체증, 본인이 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은 24시간 이상의 미복귀라도 연락만 닿으면 절대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탈영이 아닌 영내이탈의 경우는 지연복귀처럼 경미한 징계를 받거나 대대장과 1:1 면담을 하기도 한다. 사실 이것은 개념 상으로는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에 해당되며 일과를 무단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짱박히기'] '''찍히는 건 당연지사.''' [[미합중국 해군]]의 경우에는 [[항공모함]] 내에서 6개월 동안 탈영하고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항모 내부가 몹시 크고 복잡해서 짱박힐 곳도 많고 인원도 수천 명이 승조하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2차대전 당시 [[일본 해군]] 항공모함 시나노에서도 탈영병이 발생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인지라 3명 모두 항공모함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했기에 수색작전이 벌어졌으며, 2명은 굶어죽기 직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명은 시나노가 미 해군 잠수함에 격침되는 그날까지 끝내 못 찾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