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영 (문단 편집) === 예비군의 경우 === [[예비군]]도 훈련 중이거나 전시에는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므로 [[예비군 훈련]] 중에 훈련에 참석하지 않거나 훈련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일단 탈영은 맞다. 그런데 [[예비군]]은 군인보다는 민간인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 동미참훈련인 경우나 학생 예비군인 경우에는 하루만 하다가 출퇴근 하고, 동원 예비군일지라도 2박3일만 하다 복귀하기 때문에 훈련 중일때도 민간인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예비군 탈영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탈영"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가끔 똘끼 있는 [[예비군]]이 '이탈(탈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진짜로 [[예비군]]이 탈영한 경우 재소집령이 날아오거나 심하면 고발당한다. 소수 목격 사례에 의하면 예비군 탈영 시 현역 탈영과 똑같이 [[D.P.]]조가 출동한다고 한다. 무장탈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 물론 예비군을 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체포 시 민간 경찰에 인계된다. 예비군 중에서도 특히 '[[동원훈련|동원 예비군]]'인 경우는 현역과 동등한 취급을 하기에, 동원예비군 중에 탈영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사유(부모형제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든지 등)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 등 윗선에 보고하면 그 사람은 바로 훈련을 중단하고 내보내 준다.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윗선에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승용차에 태워서 역이나 버스터미널로 보내 준다. 헌데 2017년 12월에 한 예비군 부대가 훈련 중에 산에 예비군 4명을 놓고(…) 귀대하자 이들이 민간인의 휴대폰을 빌려 부대에 전화해 가며 복귀하는 탈영 아닌 탈영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7월에 발생한 일로, 4명 중 3명이 "훈련 더 못 받겠다"고 항의하자 대대장이 귀가시켜줬는데 이들이 훈련 불참자로 처리되어 재훈련 통보가 나갔고, 빡친 예비군들이 다시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이하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60만원씩 쥐어주고 사태를 무마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0/2017123000776.html|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