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법원 (문단 편집) == 설립 경위 == 상술하였듯 특허법원의 주 업무는 크게 2가지, 즉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업무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처음부터 특허법원이 담당해온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이 설립된 것은 [[1998년]]으로, 그 전까지는 전국의 [[고등법원]]이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업무를, 특허청 소속의 항고심판소가 특허심판에 관한 적법 여부 심사를 담당[* 당시의 특허심판은 '심판소 → 항고심판소 → 대법원' 순으로 심리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즉, 심판소에서 선고한 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심판소에 불복하고, 항고심판소가 선고한 심판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불복하는 식이었다.]하는 등 현재 특허법원의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잠재적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1심과 항소심이 전부 지식재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판사들에 의해 심리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불만이 있었다. 또한 '심판소 → 항고심판소 → 대법원' 순의 심급이었던 당시의 심판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사실심]] 재판을 받을''' 당사자의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기형적 구조였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란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한민국 법원|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과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심판제도상으로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모든 사실관계의 인정이 끝나버리고, 그 후 [[대법원]]에 불복해봤자 이미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의 교정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 이에 불만을 가진 특허출원인 몇 명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허용되지 아니한다. >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문 中''' 위와 같은 논란에 국회도 응답하여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허법원이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뒤이어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청의 산하기관이되 특허청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이 설치되었다.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이원화되어있던 심판제도는 단심절차로 축소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심]] 기회가 비로소 보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