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심판원 (문단 편집) == 담당 업무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법|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즉,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은 특허심판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품종보호권]]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소관이며, [[배치설계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애초에 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발생·변경·소멸과 관련된 심판 일체를 관장한다. 주목할 것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할 '침해 관련 쟁송'은 특허심판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쟤가 내 특허권 침해했으니 침해 막아주세요 or 손해배상하게 해주세요" 하는 다툼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다룬다.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하는 주된 심판 몇 종류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나열된 것 이외에도 통상실시권허락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상표, 디자인) 등등 다양한 심판이 있다.] *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16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한 경우 출원인이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 심판이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출원을 다시 검토하고 만약 등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다면 종래 특허청이 한 거절결정은 취소되며, 특허청이 다시 출원을 돌려받아 등록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특허심판원도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기각심결 한다면 출원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으로 다시금 불복할 수 있다. *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상표법]] 제117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등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이미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제3자가 해당 권리에 무효사유[* 특허를 받은 자가 알고보니 발명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아니었다거나, 이미 동일한 발명이 타인에 의해 출원된 전례가 있었음이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 등등... 무효사유는 수도 없이 많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제3자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권리를 무효로 해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권리를 다시 검토하여 만약 정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권리는 무효가 되며,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권리는 계속 살아남는다. 심판에서 패배한 자[* 심판이 인용되어 권리가 무효로 됐다면 기존 권리자. 심판이 기각되어 권리가 살아남았다면 당초 심판을 청구했던 제3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이미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권리자 스스로가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심판이다. 정확히는, 권리문서(명세서)에 기재된 글자를 수정하고 싶으니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의 법적 효력은 권리문서(명세서)에 기재된 언어적 표현과 문구에 의해 정하여지며,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그 언어적 표현과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말인즉,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문구나 표현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로 무효사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특허권자가 출원 당시 제출했던 명세서는 나중에라도 수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문구나 표현을 조금만 수정하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수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특허권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정심판은 오직 '무효사유를 회피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고, '특허권 효력범위의 실질적 변경'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특허심판원에 수정된 권리문서(명세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은 수정된 권리문서와 기존의 권리문서를 비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실질적 효력에 변화가 있을 정도인지 판별하여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수정을 허가한다. 수정이 완료된 경우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애시당초 그 수정된 내용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이 거부된 경우, 즉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 권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고, 또한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 상표, 디자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상표·디자인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권리자가 제3자를 상대로 "쟤가 실시하는 발명·상표·디자인은 내 권리에 걸리는 거죠?"라고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3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내가 실시하는 발명·상표·디자인은 쟤 권리에 안 걸리는 거죠?"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제3자의 발명·상표·디자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민사상 침해소송과 비슷하지만,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확인의 의미'만 있을 뿐 현실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고,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등의 실효적 조치를 바란다면 결국엔 법원에 침해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쓸모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의 침해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끝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이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등, 나름의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심판에서 패배한 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등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아놓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거나, 사용을 하긴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표와 혼동을 주도록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등등 법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상표권자를 상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에 대해 정말 취소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취소사유를 인정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키고, 취소사유가 없다면 상표권은 계속 살아남는다. 심판에서 패배한 자[* 심판이 인용되어 상표권이 취소됐다면 기존 상표권자. 심판이 기각되어 상표권이 살아남았다면 당초 심판을 청구했던 제3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상술한 심판들 중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바쁘신~~ [[특허청장]] 대신에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심판원 직원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