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문 (문단 편집) == 현대 == 과거에 비하면 어느정도 관대해지긴 했지만, 파문이 [[가톨릭]]에서 사라진건 절대 아니다. 현대에도 파문은 여전히 유효한 제재 수단으로 남아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는 크게 낮아졌으며,[*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처럼 [[가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정치인]]이 [[가톨릭]]교회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떡밥이 될 수 있다.] [[사죄]], [[교화]] 등 유화적/자발적인 제재 수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중대한 사태가 아닐 경우 잘 내리지 않는 처분이 되었다. 심지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몇몇 성직자들조차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을지언정 파문은 당하지 않았다.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은 [[성체성사#s.3-1|성체훼손]], [[낙태]], [[교황]]에 대한 [[살해]] 및 [[폭행]], [[불법]]적인[* 성사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개념] 사제 및 주교 [[성품성사|서품]][* 여성 사제 서품과 같은 원천적으로 무효한 성사집전, 교황의 재가 없는 주교 서품과 같이 유효하나 불법적인 서품],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죄한 [[이단]] 가입[*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슨]]이나 [[마리아의 구원방주]].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단체 자체가 파문당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탈퇴하면 얼마든지 파문을 철회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 [[내용 누설]] 등이다.[* 참고로 "이게 아동성범죄보다 왜 더 중한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동성범죄의 경우 의외로 '살인과 동급으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의 역사가 길지 않다(100년전만 하더라도 아동의 나체사진이 아동포르노라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성체훼손이나 (살인으로 해석되는) 낙태, 교황 살해 등에 의한 파문은 긴 역사를 거치며 정립된 시스템이지만, 아동성범죄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은 것이다. 파문이라는 처벌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자동파문 시스템의 발동조건을 수정하는 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꿔 말하자면, '자동 파문'이라는 시스템에 아동성범죄가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참고로 최근에 가톨릭교회에서 소아성애를 [[신 7대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고해성사]] 비밀 누설은 과거부터 가톨릭에서 "'''[[사제]]로서 최악의 죄"'''로 규정되어 왔다. 사제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도 천주교 내에서 강조하는 내용.] 사실 파문에 해당하는 조건은 현행 개정 교회법이 시행된 1983년 이전에는 더 많았다. 자동 파문은 그 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파문이라는 교회법상 형벌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서, 직권자(교구장 및 교황)의 별도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파문자에 대한 교구ㆍ교황청의 통고는 처분이 아니라 단지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세속의 [[행정법]]에 빗대자면 별도의 처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퇴직, 당연무효와 같은 셈이다. 가톨릭은 만민사제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신도가 [[성체성사]]([[미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혼인성사의 궁극적인 집전자는 혼인하는 부부 당사자이며 사제는 이를 확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물론 신학적인 이론이 그렇다할 뿐이고, 합법적인 성사혼ㆍ관면혼이 성립하려면 사제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건 이의가 없다.], [[견진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를 집전했다간 바로 파문이다. 다만 [[세례성사]]의 경우, 죽음의 위험에 있는 비신자의 요청에 따라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세라고 한다. 현대에도 교황청과의 일치와 [[화해]]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성직자에게는 가차없이 파문 결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2008년 [[교황청]]의 명을 받은 [[대한민국]]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나주 성모동산]]과 관련한 동조자들에게 자동 파문 제재를 선고하였다. 이런 경우는 교회측에서 개개인에게 파문을 통보한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 가입한 경우 자동파문'''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집단을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문이 해제된다. 원래는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타 종파로 옮기는 경우도 파문 대상(이단 가입행위 혹은 배교 행위)[* 엄밀히 따지자면, 이단죄([[개신교|사도전승이 끊긴 타 그리스도교 교파]]로 옮기는 것)/이교죄([[정교회|사도전승이 이어진]] [[오리엔트 정교회|비가톨릭 그리스도교 교파]]로 옮기는 것)와 배교죄([[불교|비그리스도교]] [[이슬람교|종교로]] [[유대교|옮기는 등]] [[무신론|그리스도교 신앙을]] [[무종교|아예 포기하는 것]])는 따로 구별하고 있으니, 이단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배교죄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처럼 회복주의 기독교 교파들도 포함된다. 가톨릭은 이들을 기독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이라 개신교로 옮긴 가톨릭 신자들이 파문당하는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배교 및 개종을 주임신부나 교구장에게 공식서한[* 그냥 전화로 사무실에 개종, 배교를 알리는 건 단순 통지에 지나지 않음.]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파문보다는 그냥 [[냉담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평신도가 타 종파로 옮기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명시적인 파문 선고)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이 추후에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아나테마(단죄) 선고하기보다는 추후의 재회심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부드럽게 대하자는 분위기인 것. 교구청 전화문의에 따르면, 개종자도 단순히 [[냉담자]]로 처리하여 교구청에서 [[교적]]을 관리하다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면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행정처리 한다고 한다. 다만 이는 평신도의 경우이고, 사제가 성공회 등 타 교파로 이적하는 경우에 그 교단에서 전입이 완료된 순간에 그 사제의 천주교 교적에 파문이라는 문구가 적힌다고 하며, 사제 명부에서도 제명된다.[* 다만 역대 천주교 서품자 명부에는 일반적인 환속 사제로 기재.] 천주교 성직자가 타 교파 성직자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교회를 정식으로 떠나는 배교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교적]]에 '파문'이라는 주홍글씨를 적지 않는다는 뿐이지, 사실상 자동파문 된 것으로 해석하는 [[가톨릭]] 신자들(특히 보수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영구제명급은 아니고, [[고해성사]] 보면 가톨릭으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자동파문은 아니고 일종의 조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자동파문으로 해석하든 이단 조당으로 해석하든 가톨릭을 떠나서 타 교파로 옮긴 사람은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톨릭에서 [[영성체]]와 같은 성사[* 가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의 고해성사는 제외]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단순(=공식 서한으로써 정식 배교를 선언하지는 않은) 배교자나 개종자를 [[교적]]에 파문이라는 빨간줄을 긋는 대신에 다분히 [[냉담자]]로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파문의 의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들어 보면, 축성된 '''성체를 고의로 모독'''(일부러 내던지거나 파손할 경우)[*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이 대표 사례이다.]하고 정상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동 파문이다.(성체모독죄) 이 때는 해당 본당의 [[신부(성직자)|신부]]는 물론 [[주교]]조차 사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건 사도좌뿐이다. 즉 [[교황청]]까지 가서 싹싹 빌어야 한다는 얘기.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가톨릭에서 해석하는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이다. 비유나 알레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만약 고의적으로 성체를 훼손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과 동급이 된다. 당연히 동네 신부님 레벨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되는 중범죄다. 물론 안전 장치는 있어서 정신 이상 혹은 미성숙으로 파손했거나 실수[* 모독의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영성체 도중 부주의로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져버린 경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1분 교리>.] 여기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이거나,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체성사]]를 받는 것도 해당한다. 모령성체는 성체훼손과 달리 파문 대상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 또한 가톨릭과 성체에 대해 동일한 교리(성변화)를 믿고 있는 [[정교회]] 영성체, 가톨릭ㆍ정교회 사제 출신 [[성공회]] 신부[* 성공회 성찬기도 제1양식에 따라 집전한 경우면 애매할 여지가 있으나 제3, 제4양식으로 집전한 경우라면 위험하다.]나 고교회 [* 고교회 루터교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루터교 예배의 성찬식에는 축성예식이 없음][[루터교]] 목사가 집전한 성만찬을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또한 [[한국 천주교]]에서 예를 들자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주관하는 성사에 참여하는 천주교 신자 역시 '''자동 파문된다.''' 다만 이는 단체에 대한 파문이므로 단체에서 탈퇴하면 파문이 철회된다. 교황이 [[이탈리아]] [[마피아]]인 [[은드랑게타]] 조직원을 파문한 사례가 있다.[[https://www.huffingtonpost.kr/2014/06/22/story_n_5518827.html|#]] 정식 절차를 거친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하는 짓이 워낙 악랄한만큼 사실상 파문인 것으로 보는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