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양 (문단 편집) == 재판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구조적으로 재판상 이혼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양부모나 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청구권자의 법리는, 입양대락이나 입양동의와 대체로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검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고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