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논란 (문단 편집) == 판사에 의한 사실관계 인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우리나라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단 자유심증주의란 판사가 멋대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증거법정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증거법정주의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서 규정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을 예로 들면 특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특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증거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천차만별인 사건과 증거들 속에서 각 사건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높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 조작하게 될 유인, 다른 증거들이 모두 한 사실만을 가르키지만 법에서 정한 단 하나의 증거만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전근대 시절에 범인의 [[자백]]이 있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백 받는 것에 집중하던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대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법관에게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증거를 선택하여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판사에게 모든 전권을 쥐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바25|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1950|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 위 판례와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게 사실인정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과학적 증거방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은 감정이거나, 검사 결과 내에 모순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 쉽게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만약 이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상소]]이유가 된다. 단순히 판사가 사실오인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재판에서 진 쪽이 으레 하는 일이니까 넘어가고 영상 등 명백해 보이는 증거나 과학적 결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통 '''이슈화가 되고 비판의 내용이 된다.''' 과학기술분야에 배경지식이 없는 판사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쟁의 재판을 맡는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할권 있는 소에 대해 재판을 거부 할 수 없는 사법체계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업계 사정이나 과학기술 등의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두고 관련 쟁점들을 질의하여 전문성을 보충한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는 못 미치나, [[재판]]은 결국에는 법률적 문제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은 이를 위한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위 비판대로라면 재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결론이 되어 버려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판사의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학적 방법에 반하는 사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과학적 배경지식이 갈수록 요구되는 재판(특허 등)에 과학적 배경지식을 갖춘 판사를 보충하려는 노력이 미비함을 질타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의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박희근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결과에 반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과 3심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를 인정, 무죄 판결이 나왔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의 경우 CCTV 분석 전문가의 감정의견은 '접촉 자체는 존재, 우발적 접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였으나 우발적 접촉일 확률이 높다는 의견은 채택하지 않고 접촉사실을 중점으로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단 이 경우는 CCTV 분석을 토대로 인정된 접촉 사실에 그 고의성은 다른 정황증거와 결합되어 인정된 것이다. 고의성 입증에서 부족했다는 비판은 있으나 최소한 위 판례에서 말하는 한계 일탈은 아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CMIT, MIT의 폐질환 관련성은 [[동료평가]]를 거쳐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49046|이미 학계에서 입증]]되었다고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40584|동물실험 결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조사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규홍 박사는 재판부가 본인의 연구결과의 취지를 마음대로 바꿔서 인용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49521|비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알못|무지한 재판부]]가 [[좆문가|지엽적인 연구결과만 보고 판단]]했다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36946|판결을 비판]]했다. 2020년부터는 일부 특허법원 판사들이 해당 분야에 무지한 상태로 특허 관련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약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30664|수업을 듣고 있지만]], 전문 지식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 제약 분야만이 아니다. 특히 특허법원 소속 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0271|105명 중 68명이 이공계 전공에 변리사 출신 기술판사]]인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비해서 한국 특허법원은 전원이 법률 판사인데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1790|판사 17명 중 이공계 전공자는 6명]]밖에 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보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363|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을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판사의 자의적인 사실 해석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상기 링크된 보고서에서 132 페이지에 서술된 바에 의하면 독일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감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우선 보충설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국은 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감정의견 등을 뒤집거나 무시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상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3심 중 1번 이상을 낭비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