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로 (문단 편집) == 포로를 잡는 이유 == 포로의 개념은 군사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적국인으로, 즉 교전권을 가진 [[군인]]이나 [[준군사조직]] 소속원, [[군무원]],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상선]] [[선원]]이나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간인]]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즉 정식적으로 상대국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국에게 잡히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군대는 그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다. 포로를 잡는 이유는 당연히 붙잡은 적 군사요원들을 그대로 석방시킬 경우 다시 적국 세력으로 돌아가 자국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붙잡은 포로의 수나 특정 포로의 중요성 등이 앞으로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 국가의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측정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상대 국가의 어느 지역의 도시의 수비에 3000명의 병력을 동원되었다면 그 3000명만 때려잡으면 도시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이 전투 도중 후퇴에 성공하면 남은 병력 수의 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때 포로들의 수는 남은 병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포로의 쓰임새는 국가가 총동원으로 나오면 쓸데가 없어진다. 이때가 되면 전체 인구를 동원가능 병력으로 추정해야 하기때문에[*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인구가 동원 가능 병력이 된다. 이걸 증명한 전쟁이 [[3차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이며, 총동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독소전쟁 이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병력수를 전쟁 초에 측정해놓기는 했는데, 전투가 이어질수록 소련군 사상자와 포로가 독일군이 상정한 수치를 이미 곱절로 넘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쯤 되면 측정 불가 수준으로 늘어나서 잔여 병력을 추정하는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포로는 더이상 적의 남은 병력을 측정할수 있는 용도가 아닌 당연히 보급과 재정만 갉아먹는 존재[* 예를 들면 중국의 [[관우]]는 한번에 수만명의 포로를 붙잡는 바람에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것으로 유명하다.]에 불과하기 때문[* 이 때문에 포로들 스스로의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상 합법이다.]에, 이때부터 포로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 된다.[* 물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로를 억류한 나라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노동 등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상 불법이긴 한데..... 전쟁 통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포로로 잡힌 고급 인력과 중요 인물은 몸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에 잡힌 같은 수준의 아군 포로와 교환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거액의 돈이나 협상을 통해 포섭하기도 하며, 일반 포로들은 인력 충원 혹은 같은 출신으로 구성한 특수한 부대를 편성하려고 아군으로 전향시키기도 하며, 포로를 이용해 집단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내 생산성을 늘리거나, 포로를 귀순시키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투항을 유도하거나 포로를 잘 대우해주면서 인도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통해 [[심리전]]도 가능하다. 어떻게든 자국의 전시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적의 항전 의지를 꺾는 고차원적인 수법이다. 국제법 때문에 대놓고 포로들에게 적대시 할 순 없다지만 어찌되었든 포로들의 목숨이 상대국에게 걸려있는 만큼 포로는 [[인질]]의 역할도 한다. 고위급 정치인이나 장교 등이 죽은 게 아니라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있으면 정치적·군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며, 향후 종전 협상을 할 때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포로를 잡는 행위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쟁참여국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상의 이유를 가진 자라고 해도 군사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나 [[간첩]] 행위를 하다가 붙잡히면 포로가 아니라 스파이로 취급하며, 포로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건 당연히 아니므로, 원칙적으론 '범죄자'로써 재판을 통해 처벌할지언정 고문이나 즉결처분 등을 행할 수는 없다. 적이 국제법을 지켰건 어겼건 저항할 능력을 잃은 대상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건 그냥 살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