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폭행 당했을 때 == 밑에 설명할 방법은 폭행죄가 아닌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에 잘 안다면 도움이 된다. *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박도 못하는 [[CCTV]]나 주위 사람의 촬영, 본인의 휴대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 등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영상 증거가 가장 좋다. 그것도 안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폭행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았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긴박한 순간이라면 최소한 휴대폰으로 녹음, 녹취라도 하자. 폭행 도중 폭행당하는 소리나 욕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상황에 관한 말을 한다면 제3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무언의 경우가 별로 없다. 감정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를 구타하고 있다"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말하기 일수이다.[* 예를 들어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라는 등] * 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가장 민감한데 아무리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지만 나름 정해놓은 수준은 있다. 팔을 잡거나 옷, 몸을 잡는 행위,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꺽어 눕히는 행위, 몸으로 막거나 누르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이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중단된다면 본인도 제압행위 또한 바로 중단해야 한다. 만약 홧김에 추가적으로 작은 타격이라도 가한다면 바로 쌍방폭행이다.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보다 크지 않는 다면 여러 대법원 판례상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되지 않는다. (응급회피상황, 정당방위으로 판단). [* [[이수역]]사건의 경우는 우선 여성을 뿌리치다가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쳤다는 부분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뿌리친다는 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의 행위로 그것이 고의적이 있었는지, 방어 차원이었는지 남성측에서 입증하지 못해서 인정된 것이다. 정당방위의 기본 조건은 나보다 가해자가 더 상해피해가 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동상처럼 서있어야 한다면, 형사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팔을 꺾어도 업무상 상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때리지도 않았고 막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장 CCTV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가져온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장에 CCTV도 주변 자동차들도 없는 상황이라면 녹음이라도 해둬야 한다. * 만약 경찰관들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을 부르도록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만약 도망갔거나 폭행상황이 종료된 뒤라면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경찰관들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로 가해자에게 심리적 위압을 줘 폭행이 심해지는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12 출동 경찰관이 간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데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겠지만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증거물의 유무 등 수사관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과 함께 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조리있게 잘 작성하면 좋다. 사건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 사건을 들여다 볼때 가장 먼저 112 신고 및 출동기록,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간이 진술서가 1차적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만약 폭행 당시에 신고를 못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면,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 민원실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진술서에서 경위를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보통 당직 강력반으로 간다. 강력반 앞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면 형사가 문을 열어준다. 그 형사에게 갖고 있던 종이를 주면 어디 형사에게 가라고 한다. 그 형사한테 또 진술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가 앞으로 알아서 한다. 증거가 있으면 주고 없다면 형사가 수사를 할 것이다. * 녹취, 녹음 증거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속기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우선 최초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녹취파일과 본인이 그것을 듣고 따라 타이핑한 녹취록을 제출해보고 나중에 정식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해도 좋다. 속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금액은 길이, 음질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략 적게는 5만 원~많게는 15만 원 정도 든다. 나가는 돈이 뼈아프지만, 재판을 뒤집거나 확정시키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속기 공증은 최대한 빨리 받고,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112 출동 경찰관에게 간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집에 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만일 가해자를 잡았다면 향후 [[삼자대면]]을 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만날 수 도 있게 된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쓰고, 만약 자신의 폭행 증거나 진단서 또한 같이 제출하면 된다. 공증받은 자료도 그때 제출하면 된다.[[https://blog.naver.com/polinlove2/221924606137|112 신고 후, 진행되는 형사 절차들]] * 밤 늦게 사건이 일어난 경우, 멋 모르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만약 3주 이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상해라면 응급실은 불필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며 응급 진료비등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상처일 경우 간단한 소독 외엔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없다. 다만 검사비는 비용 부담이 많다. 또한 보통 응급실은 집에서 먼 경우가 많은데 통원치료를 힘들게 하던지 아니면 치료기관을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한다. 또 그 부분에서 돈과 수고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일반적으로 아주 큰 부상이 아닌 이상 밤이 늦었다면 집에서 응급처치 및 요양 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 사실 폭행사건은 치료받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서류가 굉장히 비싸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02933|상해 진단서 한 장이 10만(3주 미만), 15만원(3주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치료과정의 의료 보험 적용여부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8800m01.do|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에 따라 판단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따라서 우선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과 의료기관의 등의 관계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판단하며 접수일의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결정을 의료기관에 통보해준다. 자해나 쌍방폭행 등으로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급여제한이 될 경우 의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험적용을 받았던 치료비 부분도 보험적용이 안 된것으로 소급되어 치료비의 차액(의료보험 적용분)을 추가로 재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피해자로 의료보험 적용을 인정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도 주의점이 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부터는 해당 사안으로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경우는 이중수급으로 판단 되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18801|폭행 합의 후 챙긴 건강보험 급여는 부당이득]] 참조. *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게 되는데,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경찰 선에서 종결되고, 안 된다면 검찰로 넘어간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형사 조정 의사를 물어온다. 거기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합의를 한다는 것과 처벌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일장 일단이 있는데, 합의를 보면 일정한 합의금(보통 벌금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며 가해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상해죄]]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면 합의를 이뤘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지만, 명백한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합의를 본 시점에서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몇달간 지속되며, 또는 사안을 중하게 보고 구공판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시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지만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찰, 검찰에 진술 및 증언에 따르는 심리적인 압박과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상처, 시간을 내서 증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합의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또한 분명히 있다. 만약 후자의 인간이라면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가해자와 만남 전에 통화를 먼저 한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피의자가 협박이나 욕설, 압력을 넣는다면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문서에 '''합의 강요를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참고하면 좋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진짜 피가 탈 것이다. 영화나 뉴스에선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게나 나오지 현실에선 나름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만 뽑은 엘리트 집단인 것은 맞는데, 그 집단의 일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가해자를 조질 생각을 24시간 작정하고 한다는 말이다. 보통 사건이 무겁다면 (전치 4주 이상,특수폭행) [[구공판]]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고 사건이 가볍다면 (전치 2주 이하 일반폭행) [[구약식]]을 통한 벌금형 최대 200만 원 정도가 구형 될 것이다. 약식명령이 날 경우 통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검찰 콜센터 1301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사건을 즐겨찾기하여 사건번호와 함께 판결 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이제 그 약식명령 결정문, 형사소송 판결문을 뽑아서 민사로 역관광을 시작하면 된다. * 상대방이 검사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형사소송 결과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소송 과정과 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 된 사실관계를 다시 민사소송에 이용하는 것 이므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되고 소 제기 또한 복잡하지 않다. 형사소송 과정으로 얻은 판결문 또는 증거물을 들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내가 피해본 의료비, 월급,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가해자는 형벌로 인한 벌금+전과+민사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인 손실 3쿠션을 한 방에 받는 다는 것.(그래서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형사사건의 [[유죄]]가 난 판결이면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재판을 걸어도 큰 지장은 없다. 나홀로 민사소송의 여러 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따라만 해도 크게 불가능 한 것은 없다.(폭행의 정도가 작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돈 없다고 배 째라고 나올 경우, 진짜 째주면 된다. 여러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가면서 추심할 방법은 법적으로 다양하게(...)준비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고, 아예 아작낼 생각이라면 오히려 합의를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근데 위 이야기는 모든게 최상의 조건인 경우이다. 결코 민사소송이 무조건 돈을 받기 편한건 아니다. 일단 재판과정과 변호사 선임은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에게는 무료로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면 좋다.''' 만약 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가해자로 부터 돈을 받으려고 해도 가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 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별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아지는 일 중 하나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하기에 피해자, 고소인으로서는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부터 3년 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 168조에 따라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원래 빚이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려도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 낼 수 있다. *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 결과 이후에 집행을 하려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즉 승소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닉을 막아야 한다. 가해자가 [[신용 불량자]] 등재나, 통장 [[압류]], 온갖 추심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정말로 가진게 없는 거지, 이미 전과가 수십범인 상습 범죄자, 돈이 될만한 자산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려 둔 막장의 경우에는 이미 그정도 지경이면 민사소송을 떠나 합의도 불가능한 정도겠지만 민사 소송해도 받기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고다.''' * 만약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합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 받는다고 할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및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10000002018100812.jsp|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연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재판 이전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소송 단계로 넘어 갈 경우 [[법률구조공단]], [[http://www.moj.go.kr/cvs/index.do|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대리 및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움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을수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공익법무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받아 가해자에게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손 쉬운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자. 최근에는 상습 폭력 범죄는 물론 묻지마 폭력과 피고용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갑질 폭력은 심지어 가중처벌된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10824599878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3170|#]]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폭력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