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 (문단 편집) ==== 자기 표절 ====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자신의 저작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중복게재 혹은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계약 등으로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1994년]] 새뮤얼슨(Samuelson) 등은 연구 윤리 문제에서, 논문의 이중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과거에 출판한 저작물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를 면제받는 요인을 몇 가지 들어 설명했다.[* 황희중, 김동호, 윤명길, 이정완 and 이종호. "KODISA 연구윤리의 표절 판단기준과 글로벌 학술지 가이드라인" 유통과학연구 12, no.6 (2014) : 15-20.doi: 10.15722/jds.12.6.201406.15 참조.] 이는 다음과 같다. * 두번째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경우 *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경우 *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경우 *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단, 새뮤얼슨의 경우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자기표절에 대해 다루었지, 실제 법적인 분쟁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국가, 지역별 관할 법원의 유권 해석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판결에 참조할 수는 있으나, 국가별로 입법자의 의지나 조문 내용, 판례, 판례의 법원성, 사회 일반적 인식, 대중의 법 감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표절 문제 역시 이를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표절' 문단 및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 문단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