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 (문단 편집) ==== 클리셰, 장르, 스테레오타입 ==== >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 [[장르]]: 프랑스어로 종류나 유형(type)을 뜻하는 말로, 작품들을 구분하는 일정한 양식이다. 비슷한 아이디어, 주제의식, 배경 등이 기준이다. * [[클리셰]]: 어떤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성 요소들. 표절이라기보다는 진부함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다만 그런 클리셰를 비틀어서 깨부수는데 성공만 하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도 있다. * [[스테레오타입]] 이들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소송을 걸어도 패소하기 쉽다. '''장르나 클리셰라고 불릴 정도라면 원저작자를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창작물이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