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우진 (문단 편집) ===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및 증언 거부 논란 === 2019년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피우진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행동으로 정무위가 초토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한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국회 무시 행위'라며 거센 항의를 했다. 거의 전례없는 일[* 과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계가 있어 전혀 전례가 없는 사례는 아닌 것이라고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밝혔다.]이라 국감이 1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피우진에게 직접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피우진은 거부하였다. 여야 간사가 50여분간 국회법 등을 검토해가며 논의한 끝에 결국 증인 선서 없이 질의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018/97943105/2|#]], [[http://news1.kr/articles/?374723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5057|#]], [[https://www.youtube.com/watch?v=LQjOL5BYAYw|#]] 피우진의 주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즉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해당할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반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한 행위에 대한 국회의 감찰에 해당 조항을 사용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 국회에서도 당황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