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적보유병 (문단 편집) == 대상 ==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__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__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__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__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49&ancYd=19590218&ancNo=01452&efYd=1959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학적보유자는 재영기간 1년 6월후에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1163,19621001)|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당시의 병역법 조항상으로 대학 재학생의 재영기간이 1년이었으며, 대학생만 가능했다. 따라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병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다. 자신보다 1년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이나 일찍 제대하는 등 자신보다 짧게 복무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꼬왔다. 이 때문에 일반 병이 단기학보병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했으며 결국 그러한 일반병의 선임답지 못한 행패는 결국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