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자산관리공사 (문단 편집) == 업무 ==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 위와 같이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공사의 업무수행(바로 아래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