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동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들꽃강연 주최관여학생 무기정학 무효확인 소송 ===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한동대학교 측의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효력정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래 2019년 8월 중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주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의 일정이 맞지 않아 두 차례 연기 된 후 첫 공판이 2019년 9월 19일에 열렸다. 민사합의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재판을 맡은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임영철, 배석판사: 인자한, 김현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27일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로서 졸업하는데 2학기만 남은 원고는 내년 1학기부터 한동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임영철)는 원고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무기정학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판결결론 요약 학교법인 한동대학교는 원고의 무기정학 사유로서 1.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2. 학교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 3. 집회 행사장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중계, 4.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한 학교 비판, 5. 학교측의 특별지도에 대한 불응을 제시했으나 두 번째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1, 3, 4, 5 사유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외에 다른 4명의 학생들도 들꽃 강연회 주최에 참여한 바 있으나 다른 4명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 측의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한 것은 교칙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되나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과 동등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학교 측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 22-24) 판결 세부사항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측이 내세운 징계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측이 무효 사유라고 주장한 내용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학교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학교측의 교칙과 종교적 세계관에 따른 학교운영을 지켜 주려고 한 재판부의 고심이 들어간 판결이었다. 기초사실 2017년 12월 8일 한동대학교 미등록모임인 들꽃은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했고 원고 또한 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동대학교 측은 들꽃 측에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반 경에 강연주최 불허를 통보하였고 원고와 들꽃 회원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학생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예정대로 당일 저녁에 강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동대학교 측은 2017년 12월 14일과 12월 22일에 강연회와 관련된 학생들의 징계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원고와 들꽃 회원들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2018년 1월 15일 한동대학교 측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학생들에게 강연개최와 관련하여 특별지도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2018년 1월 26일 한동대학교는 원고에게 2차 특별지도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2018년 2월 28일 한동대학교는 원고에게 상술한 5가지의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2018년 3월 10일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한동대학교는 2018년 5월 2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며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를 제외한 들꽃 강연회에 관여한 다른 학생들은 특별지도 처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4) 원고측의 주장 1.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고등교육법상 학칙으로 볼 수 없는 '학생 상벌규정'에 따른 것이며 학교측의 학칙에 학생상벌규정에 징계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위 학생상벌규정으로서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 2. 원고가 학생처장과 면담시 보였던 언행은 불손한 언행으로 볼 수 없으며 들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연회를 열었으며 원고가 강연을 주동한 사실은 없다. 또한, 강연회를 주최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학교측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는 부당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 3.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다른 들꽃 학생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6) 재판부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한동대학교 측은 학생상벌규정에 대한 규정을 학교교칙과 비슷한 시기인 1995년 7월 1일에 제정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학생에 대한 상벌을 진행에 왔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등과 같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동대학교 교칙과 상벌규정은 고등교육법 6조의 학칙에 근거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 6-7) 또한 학생상벌규정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임명령의 경우 위임근거가 없어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모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0.7.24 선고 누7276)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대법원 1995.12.12 선구94누9221) 등에는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법과 한동대학교의 학칙 그리고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은 한동대학교의 학칙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규정으로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무효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7-8)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건경위서가 제출된 지 48시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준수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동석을 불허하였으며 징계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비공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규정의 문언상 징계 요청을 받은 학생처장이 48시간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측의 변호인 동석권의 주장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체포와 구속 그리고 피의자 심문 등 수사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 교내징계절차에서 필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명시한 규칙도 없는 점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며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실 통보와 관련된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 9-11)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학교측이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두 번째 사유인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한 사실을 제외한 1,3,4,5 사유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감정적으로 다소 격한 표현등이 있었으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언행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12-13) 3. 동성애 옹호 피켓을 들고 인터넷 중계를 한 것 원고의 행동으로 학교의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0) 4.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뷰 학교 밖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으로 보일 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1) 5. 학교 측의 특별지도에 대한 불응 학생이 특별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지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별지도에 불응한 행위자체가 독립하여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지도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1-22) 제2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제2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개인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5헌바 309)와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지도자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으로(대법원 1989.9.25 선고 87도519)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헌법 31조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대학교의 질서에도 대학의 자치법규로서 대학의 자율내지 자치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헌마337).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의 실질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0.4.22 선고2008다3828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15-16). 따라서 한동대학교의 경우에도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교외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상충하는 기본권은 이러한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16-17). 또한 강제배정을 받는 중고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들어온 것이며 건학의 이념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유의사와 자기결정에 의해 종립대학교에 입학한 원고는 집회의 자유에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 17-18).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대학교의 학생지원팀과 학생처장이 강연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회를 강행한 것은 대학교의 허가 없이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18-19). 단, 재판부는 원고가 교칙을 위반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인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례로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있어 판결결과 요약부분에 말한 것 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그러한 강력 성범죄만큼의 불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컨대, 학교측의 주장에도 타당성은 있으나 무기정학은 과하다는 판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