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706_074.jpg|width=100%]]}}} || || {{{#fff {{{-1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假)조인식을 지켜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2 (뒷줄 가운데)}}}'''[br]가조인식에 서명하는 [[변영태|{{{#fff 변영태}}}]] 한국 외무부 장관{{{-2 (왼쪽)}}}과 [[존 포스터 덜레스|{{{#fff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2 (오른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여러 국가의 [[5개의 눈|동맹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기구 형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NATO)]]'''와 그 이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뉜다. 이 중 후자는 '''주요 비 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이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미일안전보장조약]].], [[필리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상호안전방호조약을 통한 미-호-뉴 3자 동맹. 그러나 80년대에 뉴질랜드가 뉴질랜드 비핵지대법 발효 및 미국 구축함 기항 거부, 미국의 NCND정책에 대한 반발 등을 연쇄적으로 시행, 사실상 뉴질랜드는 태평양상호안전방호조약에서 축출되었다. 이로 인해 [[ANZUS 조약]] 상에서 뉴질랜드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니게 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주상호원조조약]].]가 있다. '상호'라는 명칭이나 조약 2조 등을 보면 역으로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군]]이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수 있으나[* 정확히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조약에 보면 "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부정하는 해석이 있었기에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군이 미국 유사시에 동원될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 유사시에만 병력을 동원할 권리가 있으므로[* 강제적 자동 개입이 아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한국에 무기만 대 주면서 개입하지 않고 한국이 점령되도록 놔둬도 조약위반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할 정도면 미국의 상황이 베트남 철군 직후 상황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망가졌다는 소리겠지만. 다만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NATO 조약와 달리 미일안보조약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적 개입이 아닌 각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밟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 방위조약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물론 양국이 원한다면 한국이 유사시의 미국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런다 쳐도 의무는 아니고 이 조약과 별개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에서 파병 요청을 할 때도 공식적으로는 지원 요청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라 해도 현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