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행정협정 (문단 편집) == 개요 == [[영어]]: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출처: [[http://www.law.go.kr/trtySc.do?menuId=0&subMenu=8&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C%95%84%EB%A9%94%EB%A6%AC%EC%B9%B4%ED%95%A9%EC%A4%91%EA%B5%AD%EA%B0%84%EC%9D%98%20%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20%EC%A0%9C4%EC%A1%B0%EC%97%90%20%EC%9D%98%ED%95%9C%20%EC%8B%9C%EC%84%A4%EA%B3%BC%20%EA%B5%AC%EC%97%AD%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20%ED%95%A9%EC%A4%91%EA%B5%AD%20%EA%B5%B0%EB%8C%80%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A0%95(SOFA)|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명칭 중 '''상호방위조약'''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리킨다. 흔히 [[소파]]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행정협정의 약칭이 '''S'''tatus '''O'''f '''F'''orces '''A'''greement로 SOFA라서 그렇다. 사실 이 약칭 자체는 단순히 '''군대의 지위 협정'''이라는 의미일 뿐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로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미군]]밖에 없어서 SOFA가 곧 한미행정협정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 협정이 유명해진 이유는 2002년 6월 13일에 일어난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때문인데, 이에 관한 문제점 등은 해당 문서를 참고. 다음은 행정협정의 내용이다. '''[[스압]]이 심각하므로 주의'''할 것.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보고 싶다면 [[한미행정협정#형사재판권|'''제22조 형사재판권''']]부분을 보면 된다. 다만, 같이 붙어 있는 합의의사록 등도 같이 검토해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이외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더라도''',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1966년 7월 9일에 대한민국 측이 보낸 제의서한을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럴 만한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형사재판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 위의 반대 사례는 1966년 서한을 참조하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바로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때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이다. 물론 미군 측은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후로 한국 여론 반응에 엄청나게 데였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반미]] 여론이 [[친미]] 여론보다 많았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때문에 이후 미국은 한국 내 자신들에 관한 여론이나 [[주한미군]]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 언론에 알려졌거나, 대형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이 재판권을 우선 행사하거나 주한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기도 하며,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2005년 미군 트럭이 한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은 운전한 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여 피의자는 한국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어쩌면 미국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슈가 안 되게 조용히 유도하여 미국 스스로 재판권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 이 협정 때문에, 미군 비행장을 공용 중인 [[군산공항]]에는 국제선이 못 들어온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