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여행 (문단 편집) === 전과자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 [[전과자]] 및 수형자의 해외 입국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대사관]]이나 출입국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전과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국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입국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며, 비자 발급 시에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입국 시 혹은 비자 발급시 십중팔구 물어보는 것이 전과 여부다. 이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도 포함하며, 심지어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체포, 구속 이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범죄내용 및 형량 등에 따른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집행유예기간이거나 형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대부분 타 국가 입국이나 대한민국 출국이 불가능하다. 여권 발급 불가, 출국금지, 외국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출국금지 조치 전 출국했거나 [[밀항]] 등으로 국외 도피했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뢰하여 해외에서도 검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달아놓는데, 이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구실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르는 방법이다. 설사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필요 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할 말 없다. 심지어 해외출장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법한 [[편의점 아르바이트|편의점 알바]] 모집에도 해당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전과 자체가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걸러질 뿐, 전과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전과자의 취업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전과는 주홍글씨처럼 이마에 낙인처럼 박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들이나 법에서 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 여부를 조회할수도 전과자를 거를수도 없다. 전과가 있다고 취업을 막아버리면 결국 전과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먹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