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소원심판 (문단 편집)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 ---- '''제14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따라 위헌성을 판결한다. 1. 법률에 따라 {{{-1 d. 제1심 일반법원이 판결한 법적 문제의 소송당사자로서,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의해, 해당 법원결정에 대항하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신청으로.}}} '''제144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판결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위법적인 명령, 법률(국가조약) 재고시에 관한 위법적인 공포, 위헌적인 법률, 또는 위법적인 국가조약의 적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해 결정한다.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일부 헌법소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처분소원(Bescheidbeschwerde)[* 행정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문제되어 2012년 헌법개정으로 다소 간 변화되었다. 이제는 행정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무작정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신, 위헌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먼저 제1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다.[* 반면, 만약 행정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대법원(=행정재판소)에 불복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불복한 후, 나중에 이것이 헌법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였음이 밝혀지는 경우 행정대법원으로 이송도 해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소송에 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셈. 한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매우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종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 소송절차 중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만을 허용했고, 따라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로서는 이에 불복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2013년에 연방헌법이 개정되었고, 개정헌법에 따라 만약 제1심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당사자는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 (Gesetzesbeschwerde, 법률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재판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법원]]에 대응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재판소도 제한적이지만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형사처분 또는 형사판결에 따라 구금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당사자가 모든 심급을 거친 후 최고재판소에 기본권소원을 청구하면 최고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그를 구금되게 한 형사처분이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의 이 권한은 헌법상 권한은 아니고 법률상 권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즉,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존재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개인은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