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혈 (문단 편집) === 간격과 횟수 === ※ [[2023년]] 기준 헌혈 간격 * 전혈 헌혈 * 8주 경과 * 혈장 성분헌혈, 혈소판 성분헌혈, 혈소판혈장 성분헌혈 * 2주 경과 * 두 단위 적혈구 성분헌혈[*국내미시행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 * 16주 경과 자신이 몇 번 했는지 잊어도 문진을 통해 헌혈 내역을 조회하여 알려준다.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1600-3705)로 전화 문의하거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헌혈 횟수를 열람할 수 있다. 어디서 했든 헌혈한 기록은 서로 공유된다.[* 기록은 공유되나 헌혈기록의 인정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한마음혈액원]] 산하 '''헌혈카페'''에서 한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에서 한 헌혈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헌혈유공장]] 인정 횟수에 산입이 되나, 그 반대로 헌혈의 집에서 한 헌혈기록은 한마음혈액원 헌혈유공장 인정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신, 헌혈카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병원에서 하는 백혈구 헌혈 횟수도 통합하여 기록된다. 한 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즉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혈소판 단종 성분헌혈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72시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헌혈의 집]]과 [[헌혈카페]] 모두 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헌혈 간격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실제 시간보다 훨씬 길게 잡혀 있다. 혈액량은 보통 헌혈 후 24시간 내로 복구되며, 전혈의 경우 적혈구 수치도 몇 주 안에 원상태로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93695|돌아온다]]. 다만 지금 당장 신체에 별 타격이 없다고 해서 피를 계속 뽑았다가는 체내 [[철분]]의 손실이 극심해져 장기적으로 헌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분 손실이 복구되는 데 대략 2개월, 8주가 걸리는 것을 전혈 헌혈 간격 기준으로 한 것이다. [[https://www.yuhan.co.kr/Mobile/Introduce/Health/?Cateid=290&mode=view&idx=36405&ref=36361&p=3&sm=-1&listUrl=%2FMobile%2FIntroduce%2FHealth%2FSearch%2Findex%2Easp%3FCateid%3D290%26p%3D3|#]] 2016년 6월부터 철 결핍성 [[빈혈]] 방지를 위해 적혈구 혈액 소모량을 기준으로 한 연간채혈량 규제를 적용하였다.[*출처 [[감사원]](2019),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38p] * 연간채혈량 제한: 적혈구 기준 2160ml * 전혈 헌혈(320ml, 400ml 모두) *430ml(채혈 400ml + 검체[* 헌혈 중 혈액의 일부를 작은 [[채혈]]관 다섯 개에 담아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 이것이 검체이며 [[ALT]], [[간염]], [[말라리아]] 등의 검사와 수혈 부작용 역학조사 시에 사용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체는 최소 10년간 보존되어 의학적 연구,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시약평가, 수혈부작용 원인규명,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2661#policyNews|헌혈경력이 있는 군 장병 유해 신원확인]],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유가족 찾기를 위한 DNA 시료 채취 등에 사용된다. 이는 전자문진에도 명시되어 있다.] 30ml) * 혈장 성분헌혈 * 45ml(잔류혈액[* 성분채혈 키트의 경우 구조상 내부에 잔류하는 혈액이 생기는데, 이를 모두 헌혈자에게 돌려주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키트를 성분채혈 기기에서 분리해 폐기할 때 같이 버려지게 된다. 이때 통계적으로 혈장성분채혈 키트의 경우 약 14.2ml, 혈소판 성분채혈 키트의 경우 약 63.6ml가 잔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반올림]]하여 적혈구 소모량의 기준으로 삼는다.] 15ml + 검체 30ml) * 혈소판 성분헌혈(단종, 다종 모두) * 90ml(잔류혈액 60ml + 검체 30ml) * 두 단위 적혈구 성분헌혈[*국내미시행] * 830ml(채혈 800ml[* '''두 단위'''이므로 전혈 헌혈의 2배만큼의 적혈구를 채혈한다.] + 검체 30ml) 이전에는 연간 전혈 5회를 채우거나 혈소판/혈소판혈장 24회를 채운 뒤에 혈장 헌혈을 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규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