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행범 (문단 편집) === 현행범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위의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을 체포하려면 먼저 누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지를 파악해야한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의미한다. 실행하고 있는 중인 사람은 그냥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면 되며, 실행 직후인 사람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순간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시간적 접착성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판례는 해당 시점에 대해서 범행종료 이후 40분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범을 부정하였고([[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1249|2007도1249판결]]), 범행종료 이후 25분이 경과된 뒤에는 현행범을 인정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7158|2005도7158판결]])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조차 없어야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긴급피난]]으로 남의 가게를 부순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1249|2007도1249판결]]) 다만, 진범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난동핀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진짜 가게 주인이었고 가게를 달라며 난동을 핀 것인 경우일뿐. 이 때에도 체포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에 현행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체포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4763|2011도4763판결]]) 준현행범인 사람은 위 제2항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범인이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흉기나 장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류에 피 같은 것 등이 튀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갈 때이다. 나머지는 상관 없지만, 4번째인 '누구냐고 묻자 도망갈 때'에 대해서는 제법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다.-[[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자가 피체포자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과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길 가다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도망치면 잡아도 된다는 건가~~ 사실 취소선을 그었지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도망치면 잡아도 된다는 것은 문언상으로는 맞다. 수사기관이 질문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인(私人)이 누구냐고 묻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추격자|"야, 4885. 너지?"]]가 바로 그런 경우. 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붙잡고 누구냐고 물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제4호 자체에 대한 비판론도 있기 때문. 범죄의 현행범성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법경찰관리(혹은 사인이라도 마찬가지)가 물으니 겁이 나서 도망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을 죄가 있기 때문에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 경우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상술한 4885도 여러 정황상 그 주인에게 범죄사실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일련의 상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명대사가 된 것임을 생각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