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트바 (문단 편집) == 상세 == 현행법상 [[유흥주점]]에 가깝다. 단란주점은 현행법상 접객원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의 접객원에는 부녀자만 포함된다고는 하는데, 이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178933&date=20131202&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관련기사]][*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업 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__부녀자__"라고 정의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상 법에 없는 내용으로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리하자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고, 기존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자 비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상 법을 제정할 당시 유흥업 종사자에 남성을 포함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 그러니 죄형 법정주의를 운운하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비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결이 아니라 기존의 법'''이니, 이런 경우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갈궈서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게 답.] 남성은 대부분 성적인 목적을 위해 유흥업소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외로움, 애정결핍, 스트레스(특히 화류계 여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호스트바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호스트바의 에이스는 다들 말을 엄청 재밌게 잘한다. 실제 가게 매출 상승에도 외모가 뛰어난 호스트보다 말을 잘하는 호스트가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한다. 호스트바는 룸살롱 같은 남성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에 비하면 업장 숫자도 훨씬 적은 데다, 규모도 작고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남성의 유흥에 대한 수요가 여성의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