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식 (문단 편집)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회식문화에도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치페이]]가 아닌 이상 1인당 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데 '''회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무리 아껴도 법 기준을 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법 발효 이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12022|회식이 줄고 직장인들의 취미 활동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결과는 좋았다]] 현상일 수도 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이 아니기 때문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공직자나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기 돈으로 쏘는' 것은 심지어 돈을 얼마를 들이든간에 여전히 적법하기 때문. 그런데 그 법 이후로 공공기관 일인당 법인카드 회식 사용 금액이 3만원으로 줄었다. 영향이 없진 않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매우 나쁘게 작용한다. 초중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제도 때문에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가장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기간제든 강사든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과, 기간제 및 강사는 근무평가 및 사립학교 재단간 인맥 때문에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에 있다. 기간제든 강사든 공무원 취급이라 일정 횟수, 일정 액수 이상은 품의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회식에 동원될 경우 사실상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을 중의 을이기 때문에 회식 자체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임용에 붙든, 사립학교 정규직에 취직을 하든 해서 정교사가 되기 전에는[* 교원의 위치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정교사가 되면 운신이 크게 자유로워진다. 반면 이 때문에 고인 물이 되어버리는 부작용도 있다.] 가기도 싫은 회식에 내 돈 내며 참여해야 하는 개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