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제도의 하나로, 상훈법 제1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敍勳)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여한다. 통상적으로 [[장관|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수여한다. 훈장(勳章, Orders) 외의 상훈제도로는 [[포장(상)|포장]](褒章, Medals)이 있는데, 이는 훈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격의 상훈이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일부 훈장은 외주로 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를 영전일대 또는 상훈의 개인귀속이라고 칭한다.] 훈장은 오직 [[명예]]의 상징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 지원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편이다. 훈장받은 [[베테랑|참전군인]]이 폐지줍고 다니는 기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혜택이 있지만 무공 또는 보국훈장 자체 때문이 아니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 가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대한민국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정점으로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총 12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점인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 훈장은 각 5등급으로 구성되어 전체 56종이다. 훈장간 차등은 없으며 패용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훈장이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새로 제작하는 비용은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축소훈장도 마찬가지이다.] 나무위키의 훈장 수훈자 목록은 독립 인물 문서가 존재하거나 세간에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추가된 것이므로 누락된 수훈자가 있을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https://www.sanghun.go.kr/|대한민국 상훈]] 사이트 참조. 훈장 수훈자 전체를 기록할 수 없는 이유로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훈장은 관행이나 의례적으로 수여하는 훈장이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여한 훈장이 아닌 외국에서 수여받은 훈장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패용하고자 할 경우 따로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 또는 친지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