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정기 휴가 ===== 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휴가. 연가라고도 많이 부르며 회사에서의 연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휴가 일수는 3박 4일의 [[신병위로외박]], 24~28[* 육군 및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일의 정기 휴가로 총 28~32일 정도이며 부대가 GOP이거나 격오지에 있으면 3일[* 흔히 빡센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외출]]·[[외박]]을 못 나간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군의 공식 입장이다. 이 경우 한꺼번에 3일이 아닌 1일씩 3번 쓸 수 있게 제한하기도 한다.--어차피 교대수 안나오면 다른 휴가에 막 붙여써도 뭐라 할 수가 없다--] 을 더 부여 받기도 한다.[* 격오지나 GOP 부대들 중의 일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는 격오지 3일 외에 '장거리'라는 이름으로 영남, 호남 지방이나 제주도 등에 고향이 있는 병사들 한정으로 추가로 3일을 더 부여하는 부대도 있다.] 포상 휴가와 달리 '''정기 휴가는 공식적인 휴가제한 등의 법적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 따라서 부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행정 상으로는 제대 전 주어진 정기 휴가를 '''무조건''' 모두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말년휴가 또한 그런 의미로 존재한다. 말 그대로 그동안 밀렸던 휴가를 전역 전 모두 사용하는 휴가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