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nclude(틀:독립중앙행정기관장)] [include(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 [br][[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레터링.svg|width=55%]][br]'''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br]'''Chief Prosecutor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진욱_공수처_20210203.png|width=100%]]}}} || || '''현직''' ||[[김진욱(법조인)|김진욱]] ,,/ 초대,,|| || '''취임일''' ||[[2021년]] [[1월 21일]]|| [목차] [clearfix] == 개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약칭 공수처장.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에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사임 등으로 궐위시 새 처장의 임기도 새로이 3년이다. == 명단 ==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문재인 정부]] || 초대 || [[김진욱(법조인)|김진욱]] (金鎭煜) || 2021년 1월 21일 ~ '''현직''' || == 임명절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직은 아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민국 국회|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추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7인 위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장]] * [[여당]] 추천 위원 2명: 現 [[국민의힘]] * [[야당]]([[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現 [[제21대 국회]] 원내구성에 따라[* 원내교섭단체가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 두 자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게 된다.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필요시)[* 워낙 설치부터 찬반이 갈렸던 공수처였기에 다른 추천기구에는 없는 특이한 규정이 담겼는데, '''요청받은 기간 내(10일 이내)'''에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필요시) 추천이 완료될 경우 위원회는 해산한다. === [[특별검사|특검]]/[[검찰총장]] 임명 과정과의 비교 === [[특별검사|특검]]은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차관]] 1.[[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차장]] 1.[[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장]] 1.국회 추천 4인(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 추천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개별 특검의 경우 개별 법률로써 정하는데, 2명을 추천하고 (대개 [[여당]] 1명, [[야당]] 1명 추천 내지 권력형 범죄와 같은 중대 사안의 경우 [[야당]] 추천 2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이며, 재적인원의 과반수(5명)의 동의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검찰국장 1. [[법원행정처]] 차장 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장]]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후보 자격 === 15년 이상 1.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참고로, 이 경력요건은 [[고등법원|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과 같다.] == 논란 == === 초대 공수처장 선정 관련 === *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사건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7시간 만에 사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97468|#]] * 2020년 10월 24일 [[국민의힘]]은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를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4/2019102400049.html|공수처를 반대한]] 인물인데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26220048369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정작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여당에서 위원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1976)|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고 저 사람들을 내정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추천위원 중 2인만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은 법을 바꿔 7인 중 5인의 찬성만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심사대상자 === * 2020년 11월 10일, 그 중 2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추천될 심사대상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법원행정처에서 1명을 각각 심사대상자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076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원은 수도권·판사 출신이고, 국민의 힘이 추천한 인원은 PK·검사 출신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판사 출신을 추천한 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사 출신을 추천했다. === 심사과정의 진통 === 추천위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에 불구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종료했다.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이찬희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순차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상대방이 [[답정너]]를 했기 때문('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vs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에 그렇게 되었다고 서로를 비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102|#]] [[https://www.nocutnews.co.kr/news/5456698|#]] 국회 법사위는 2020년 12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2/3로 완화)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4(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최강욱) 대 2(김도읍, 유상범)로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에 의해 처장에 추천된 석동현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임정혁 처장 추천위원 역시 사퇴하였다. 이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당의 비토권에 의해 좌절이 되는 걸 보고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권에서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심사에서 여운국 차장이 "우리는 수사의 아마추어이고 손준성 검사는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데 우리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 말에서 일리 있는 우려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결국 손준성 불구속 기소와 김웅 검찰로 이첩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참고.]며 "저는 조사와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059.html|#]]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 === ||
'''이름''' || '''경력''' || '''추천인''' || '''비고''' || || 최운식 ||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김천지청장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 || [[전현정]]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추미애]] [[법무부장관|법무부 장관]] || || || [[김진욱(법조인)|김진욱]] ||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3> [[이찬희(법조인)|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장]] || 최종 후보 → 대통령 내정 → '''임명''' || || [[이건리]] || [[대검찰청|대검]] 공판송무부장 || 최종 후보 || || ~~한명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검장]]~~ || 사퇴(2020. 12. 18. 이전) || || 권동주 ||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판사 ||<|2> 김종철, 박경준 위원[br][[더불어민주당]] || || || 전종민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판사 || || || 강찬우 ||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장]] ||<|2> 이헌 위원[br][[국민의힘]] || || || [[김경수(법조인)|김경수]] || [[대구고등검찰청|대구고검장]] || || || --[[석동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검장]]-- ||<|2> --[[임정혁]] 위원[br][[국민의힘]]--[br]사퇴(2020. 12. 17.) || 사퇴(2020. 12. 8.) || || --손기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사퇴(2020. 11. 10.) || || || || 한석훈 위원[br][[국민의힘]] || 임정혁 위원 후임으로 2020. 12. 24. 추천 || * 2020년 12월 2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 후보들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천위는 또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전 동부지검장이 사퇴한 데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었다.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아 기존의 인물들로 투표를 한 것이다.]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김진욱, 이건리를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변협 회장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은 저번에는 5표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받지 못했다.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더 많이 생각한 듯.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3SFdLF8CYLA, width=100%)]}}}|| ||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법조인)|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내정하였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UPQkxFbalPk, width=100%)]}}}|| ||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다음날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VPDDCL|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MCNfvsbA1J4, width=100%)]}}}|| || 2021년 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법조인)|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 ||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version=984)][[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