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원래의 의미 == {{{+1 [[關]][[係]][[者]]}}}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나무위키]]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의 기여는 문서를 더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자기 경험담을 적어가며 신문고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자, 필자같은 서술은 제재대상이다. == [[언론 관련 정보|언론에서의 의미]] == [[혹자]]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자 [[카더라 통신]]이란 초대형 언론기관의 간판 [[기자]]. 각종 [[신문]]기자에게 뭔가를 '''귀띔'''하는 자들이다. 사건 및 스캔들이 있는 곳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 기자에게 '''귀띔'''한다. '측근'이라는 이름의 동료도 있는 것 같으며, 또한 출입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모양이다. 보통은 뉴스기사에 "익명의 관계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떤 [[전문가]]" 와 같은 바리에이션으로 등장한다. 대놓고 등장하면 억지스러워 보이므로, 적당한 전화기 이미지나 노트 이미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한쪽에는 얼굴을 시커멓게 가린 양복 입은 남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 신뢰할 수 없는 뜬소문에다 따옴표 처리해서 화면에 올리면 '''그야말로 감쪽같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될 정도. ~~사실 기자들이 [[독자연구|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상상의 친구|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 앞 구두닦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카더라]]--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 언론사들의 떡밥은 얼마 못 가서 식어버리거나 밑도끝도 없는 루머로 판명날 때가 많다. 물론 [[기자]]들이 딱히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하는 일은 흔치 않아 보인다.(…) 본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관계자'로만 표현하는 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내부고발]]처럼 신원이 노출되면 큰일나는 제보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카더라 통신]]으로 악용되기 일쑤다. --그리고 정작 진짜 내부고발자는 신원보호를 전혀 안해주는 것 같다.-- 비슷한 표현으로 '[[소식통]]'이 있다. 해당 문서 참조. [[분류: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