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國]][[庫]] / 国库([[북경어]] 표준:guókù,[[중국]]) / 国庫制度([[일본]], こっこせいど, 콧고세이도)[* [[일본 재무성]]의 옛 이름인 대장성(大藏省)은 나라안의 큰 곳간, 즉 국고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 National Treasury}}} '''국고'''는 [[국가]]의 [[자산]]을 뜻하는 말이다. 국가의 재정적 활동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개설한 예금 계정에 국고를 예치해둔다. 대개 수입으로 [[세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벌금]], [[몰수|몰수한 재산]], [[과태료]], [[범칙금]], [[추징금]] 등이 수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금융|우체국예금보험]]에 예치한 자산 중 10년동안 찾아가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도 액수랑 관계없이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휴면예·보험금과 동일하게 예금과 보험금이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예금주나 보험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해준다.] 분산금고제도, 단일금고제도가 있다.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국가 막장·멸망 테크#s-2.3.1.2]]를 타기 시작하면 대개 텅텅 비기 마련이다. 이것이 털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 국가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명분 하에 대통령은 [[하야|물러나야 한다]]. == 국고금 == 이곳에 들어있는 돈을 국고금이라 한다. [[한국은행]]이 국고금을 관리한다. 각종 [[세금]]등을 수납하는 역할 또한 [[한국은행]]이 맡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수납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인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어느 영업점으로 가더라도 세입금 등의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국의 모든 [[우체국|체신관서]][* [[우체국]], [[군사우체국]], [[별정우체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고수납대리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에서는 국고수납대리점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기에 국고금 수납이 가능하다. 사실, [[우정사업본부]]는 애초부터 국가기관인데 국고금 수납업무를 안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시골같은 곳에 노인들 입장에선 근처에 [[우체국]]은 커녕 그 흔한 지역농협 혹은 수협 등의 상호금융 영업점 조차 없다면 [[세금|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납부하러 은행 영업점들이 깔려있는 먼 도시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들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단, 금융창구가 없는 [[우편취급국]], [[우편집중국]],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업무 취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국내에다 [[SC제일은행|법]][[한국씨티은행|인]]이 아닌 지점만을 차린 외국계 은행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케이뱅크|은행]][[카카오뱅크|들]][[토스뱅크|은]] 현재로선 그냥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이 안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정이 되면 이들 은행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 질 것이다. == 외국의 사례 == 외국도 대동소이하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국고금을 관리하며, 민간 금융기관등은 국고수납대리점이다.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