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2> '''{{{+2 국민경제자문회의}}}[br]國民經濟諮問會議[br]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 ||<-2> [[파일:국민경제자문회의 로고.svg|width=85%]] || ||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 || '''의장'''[* 대통령이 의장직을 겸직한다.] ||[[윤석열]] {{{-2 ([[대한민국 대통령]])}}} || || '''부의장'''[br]{{{-2 (장관급)}}} ||이인호 || || '''간사위원''' ||[[최상목]] || || '''지원단장''' ||성창훈 || ||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 ||<|2>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br]광화문교보빌딩 20층 ||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광화문 교보빌딩, 높이=224px, 너비=100%)]}}} || || '''링크''' ||[[http://www.neac.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국민경제자문회의법|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기능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회의 ==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 위원 === || '''구분''' || '''위원''' || '''비고''' || || '''의장''' ||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 || '''부의장''' || 이인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 '''간사위원''' || [[최상목]]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4> '''당연직위원'''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이정식(1961)|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 [[김대기(공무원)|김대기]] || [[대통령비서실장]] || || [[이관섭]]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3> '''거시금융분과''' || || '''분과장''' ||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 '''민생경제분과''' || || '''분과장''' ||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 '''혁신경제분과''' || || '''분과장''' || 이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미래경제분과''' || || '''분과장'''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경제안보분과''' || || '''분과장''' ||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 역대 부의장 == || '''대''' || '''부의장''' || '''연도''' || '''정부 ''' || || 초대 || [[김재철(기업인)|김재철]] || 2001~2003 || [[김대중 정부]] || || 2대 || [[조순]] || 2003~2004 ||<|4> [[참여정부]] || || 3대 || [[이규성]] || 2004~2005 || || 4대 ||<|2> [[어윤대]] || 2005~2006 || || 5대 || 2006~2008 || || 6대 || 김기환 || 2008~2010 ||<|3> [[이명박 정부]] || || 7대 || 유장희 || 2010~2011 || || 8대 || 김인준 || 2011~2013 || || 9대 || 현정택 || 2013~2015 ||<|2> [[박근혜 정부]] || || 10대 || 이영선 || 2015~2017 || || 11대 || [[김광두]] || 2017~2018 ||<|3> [[문재인 정부]] || || 12대 || [[이제민]] || 2019~2020 || || 13대 || 이근 || 2020~2021 || || 14대 || 이인호 || 2022~'''현재''' || [[윤석열 정부]] || [[분류:기획재정부]][[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