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김근식}}}[br]Kim Geun-Sik'''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김근식(범죄자).jpg|width=100%]]}}} || || '''출생''' ||[[1968년]] [[7월 22일]] ([age(1968-07-22)]세)|| || '''신체''' ||166cm, 64kg || || '''죄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당시에는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없었다.], 폭행|| || '''전과''' ||전과 4범[* 강간 2범 + 폭행 2범. 만약 여죄로 형 선고를 받게 되면 5범이 된다.][* 전과 14범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횟수가 아니라 그 죄로 기소된 횟수를 전과로 본다. 자세한 건 [[전과(범죄)|전과]] 항목 참고.]|| || '''범행 기간''' ||2000년, 2006년 5월 24일 ~ 9월 11일,,,(강간),,,, 2013년, 2014년,,,(폭력),,, || || '''형량''' ||징역 16년 + α[* 성범죄와 동료 재소자 폭행으로 도합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술할 내용으로 인해 출소 하루 전 구속되었다.] || || '''수감지''' ||[[안양교도소]]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연쇄강간범]]. 2000년과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성적 콤플렉스[* 성기능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가 어려워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페도필리아|소아성애]], [[도착증|성도착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를 가진 것과 달리 김근식은 오직 아동·청소년만을 노렸다는 게 특징이다. == 주 범죄 내역 == ===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 200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309164893818|#]] 이때도 6년 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 2006년에는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9~18세의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332867|#]] [[기아 카니발|하얀색 카니발]]을 타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카니발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어린 학생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서 수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커져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알려졌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49761|#]]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지만 주변에서 아동 성범죄 가해자인 것을 알아서 못 도와준다고 해 한국에 다시 입국한 후 여관방을 전전했으며 [[지명수배]]되자 바로 자수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사건 일지 ==== 김근식이 성폭행한 여학생의 수는 '''총 11명'''이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나이는 모두 만 나이다.''' *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기아 카니발|승합차]]로 유인해 저항하는 초등학생을 폭행하며 성폭행함. *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하교 중인 10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20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3일: 오전 0시 1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고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고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9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그 외 2개의 사건 === 2013년~2014년 동료 재소자 폭행 ===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김근식은 2021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된 [[대전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전적으로 인해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가 연기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755611|#]] 즉, 15년 + 4개월 + 8개월 = '''총 16년'''의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https://yoom86.tistory.com/23|#]][*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일반 강간과 똑같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15년은 꽤 높은 형량이었다. 만약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른 법으로 처벌하고 이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2010년대부터였다면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다가 후술할 추가 성범죄가 밝혀짐에 따른 구속으로 인하여 출소가 취소되었다. == 출소 후 격리 관련 논란 ==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지역 [[맘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이날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0718|#]] 2022년 9월 2일 법무부는 김근식을 1:1 전자감독[*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 대상자로 분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48823?cds=news_my|#]],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zOTA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65754121947100|문서뷰어]] 2022년 10월,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범률 100%…강력한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32000|#]] 10월 14일, [[김동근(1961)|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근식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집회를 통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ttps://namu.news/article/1789204|#]] 15일에는 복지공단 경기북부지소에 방문하여 시민들과 반대 피켓 시위를, 16일에는 [[의정부시청]] 앞 평화광장에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검찰의 추가 성범죄 수사 및 구속 - 무혐의 == 출소를 이틀 앞둔 2022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해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6050852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5042652061|#2]]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여죄가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진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7304_35744.html|#]][*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근식이 출소할 때에 맞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후 3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14459/|#]] 이에 따라 김근식은 원래 수감 생활을 하던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다. 다만 기결수 신분이 아닌 미결수 신분이었으므로 미결수 사동으로 옮겨졌다. 혐의는 2006년에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자가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수사 끝에 2022년 10월 16일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출소도 취소되어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9459|#]] '''출소를 단 하루 앞두고 여죄가 밝혀지면서''' 김근식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으나 새롭게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였다. [youtube(hprat95fzZY)] [youtube(OKF_AokHUI4)] [youtube(_7krEnbVg4Q)]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과거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따른 피해자의 상담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06886?sid=102|#]]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0405?sid=10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2006년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도 김근식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법률상 김근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의 경우 징역 3년∼징역 7년 가량이 선고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형량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며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감경이 의무 사항인 것도 아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지만 상습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이 기준'''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근식의 총 형량은 '''20-25년'''[* 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약 2배나 된다.]이 된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A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은 구속 취소 결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79300004|다시 구속된 김근식…유죄 시 얼마나 수감되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17727/|검찰, 김근식 추가 성범죄 수사 속도…늦어도 내달 초 기소 예상(종합)]] == 경기도 강제추행 및 교도소 폭행 혐의로 기소 == 11월 4일 구속 사유가 된 '인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사건은 김근식이 구속된 이후에 벌어졌음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신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b4c32010-7904-4eae-accb-4bb01078177c.pdf&rs=/preview/result/board/1403/|221104_보도자료(김근식의_아동_성폭력_등_사건_수사결과)-안양지청.pdf]][[https://naver.me/xHnH18Ke|#]] 검찰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에 경기도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즉 이전에 보도되었던 2건의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2934?sid=102|#]] [[해남교도소]]에서 2019년 12월경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경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했으며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 중 추가로 밝혀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여담으로 김근식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이후 [[포항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으로 계속 이감되었다. 2006년 9월 강제추행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DNA가 일치함이 밝혀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3366?sid=102|#]] === 재판 === ==== 제1심 ====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 충동 치료를 위해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45352?cds=news_edit|'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이후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43574?sid=102|#]] [[2023년]] 3월 31일 재차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아동 성범죄는 징역 2년, 분리선고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https://www.news1.kr/articles/?5000333|#]]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4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제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031628001#c2b|검찰, ‘17년 전 아동 성폭행’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youtube(-12YpbBdcFg)] ==== 항소심 ==== 항소심에서는 화학적 거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21523038?OutUrl=naver|#]]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 비해 가중되었다. 화학적 거세는 기각되었다. [[https://m.yna.co.kr/view/AKR20231101087100061|'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01580222|'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항소심, 원심과 같은 12년형 구형]] == 여담 == *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별 조치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부도 출소 이후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3일에 신상정보고지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 유사 사건으로 2004~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 5명을 강간한 이기형[* 1975년생, 중고차 딜러.] 사건이 있다. 이기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만기 출소했는데 김근식과 달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신상공개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출소했다. 즉 이기형이 현재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 길이 없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693732/1|이기형 사건 판결문]] * 당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교 시 [[기아 카니발|하얀 승합차]]를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매번 말해서 유명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그 승합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 신상공개 이후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거의 1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이라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크다고 한다. 김근식도 이를 알고 자기 맘대로 살 생각이었는데 성충동치료 처분을 받게 되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 [[그것이 알고싶다]] 1325회에서 다뤘다. [youtube(Habh1NlpCLs)] *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판단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고민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https://www.news1.kr/articles/?5083697|#]] == [[틀:성범죄/한국|둘러보기]] == [include(틀:성범죄/한국)] [[분류:1968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인물]][[분류:2000년 범죄]][[분류:2006년 범죄]][[분류:용산구의 사건사고]][[분류: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파주시의 사건사고]][[분류:시흥시의 사건사고]][[분류:고양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