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만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북양정부]]의 대총통 선거법. == 내용 == 1913년 10월 4일 발표. * 제1조: 중화민국 인민은 참정권을 향유하며, 만 40세 이상으로 만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다. * 제2조: 대총통은 국회의원이 조직한 총통선거회에서 선출한다. 전항(前項) 선거는 선거인 총수 3분의 2 이상 출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수의 4분의 3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2회 투표하여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에서 득표가 많은 2명을 결선하여 투표인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조: 대총통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되면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대총통의 임기 만료 3개주 전에 국회의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거회를 조직하고 후임대총통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대총통은 취임시 반드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지성(至誠)으로 헌법을 준수하여 대총통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 제5조: 대총통 결위(缺位)시 부총통이 본임대총통의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계임(繼任)한다. 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통이 대리한다. 부총통이 동시 결위 시에는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攝行)하며, 국무회의는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총통선거회를 조직하고 훙미대총통을 선거하여야 한다. * 제6조: 대총통은 임기가 만료되는 날 해직하여야 한다. 만약 후임대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거나 선출되었더라도 취임하지 않았고 후임부총통 역시 대리할 수 없을 때 국무원이 그 직무를 섭행한다. * 제7조: 부총통의 선거는 대총통선거규정에 의해 대총통선거와 동시에 행한다. 단, 부총통은 결위시 반드시 보선(補選)해야 한다. * 부칙(附則):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총통 직권은 잠정적으로 임시약법의 임시대총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역사 == 이 법에 의거하여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하고 [[중화민국 신약법]]과 [[수정대총통선거법]]을 공포하여 황제적 총통제를 실시함으로 대총통선거법은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황제병에 걸린 위안스카이가 [[홍헌제제]]를 단행하였다가 [[호국전쟁]]에 직면하여 궁지에 몰려 죽은 후 부총통 [[리위안훙]]이 임시 약법을 복고하면서 대총통선거법도 다시 복구되었다. 이후 1924년 [[북경정변]]으로 대총통제가 폐지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참고문헌 == * 신승하,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대명출판사. * 장옥법, 중국현대정치사론, 고려원. * 박준수, 임시약법 체제와 단기서군벌정권(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분류:북양정부의 역사]][[분류:중화민국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