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만 관련 문서)] {{{+1 [[국공내전|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국민]]/[[대만군|국군]]/[[중화민국|국가]]를) (총)동원하여 [[국공내전|난]]([[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반란, 즉 국공내전)을 평정하는 시기의 임시 조항'이라는 뜻.] Temporary Provisions Effective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Mobilization for Suppression of [[국공내전|the Communist Rebellion]][* [[영어]]로는 간략히 의역하여 [[https://en.wikipedia.org/wiki/Temporary_Provisions_against_the_Communist_Rebellion|Temporary Provisions against the Communist Rebellion]] 정도로 표현한다.] [[파일:P0121_2074_7903_034_001.jpg]] 총 11개조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전문(全文) [목차] == 개요 ==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진정동원시기임시조항(反亂鎭定動員時期臨時條項), 반란평정시기임시조관(反亂平定時期臨時條款)이라고도 불렸으며 [[1948년]] [[5월 10일]]에 입법했고 [[1991년]] [[5월 1일]]에 중화민국 헌법에 증수조문 적용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 3당 훈정의 출범 == [[중국국민당]]은 [[삼민주의]] 이념(군정→훈정→헌정)을 바탕으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여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한 제헌(制憲) [[국민대회]]를 1946년에 소집했으며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반포하면서 다당제 헌정으로 전환했다. 1947년에 여당/야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해 소집한 행헌(行憲) 국민대회/행헌 [[입법원]]/행헌 [[오권분립#s-4.2.4|감찰원]]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참정을 거부하면서 [[장제스]]의 책략으로 중국국민당(大)/[[중국 청년당]](中)/중국 민주 사회당(小)의 여대야소 구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3당 훈정(1946년 체제)을 형성했다. 여기서 '3당 훈정'은 강력한 [[대만 총통|중화민국 총통]]제와 3개 정당의 연립[[내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헌정(憲政)과 실질적인 훈정(訓政)을 동시에 추구하는 1946년의 다당제 헌정 체제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1946년에 [[장제스]]는 3당 훈정의 막후 공작을 추진하면서 [[중국국민당]],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사회당]]의 정치인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최고위급 관직에 등용을 약속했고 곧이어 제헌 [[국민대회]]에서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3당 훈정(형식적인 헌정과 실질적인 훈정)에 바탕한 중화민국 헌정의 성립을 선언했으니 이 3당의 정치인들은 3당 훈정을 지탱하는 연립내각의 여당으로서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 출세했지만 그들의 표밭은 어디까지나 중국 대륙의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이 주도하던 다당제 헌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다. == 새로운 특별법 == [[1946년]] [[12월 25일]]에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중화민국]]은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장제스]]와 [[쑹메이링]] 및 [[장징궈]]와 [[리덩후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개신교]] 신자였다.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반영했다. 장징궈가 리덩후이를 등용한 배경 중 하나도 그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7년]]부터 [[국공내전]]에서 [[중국국민당|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초대 총통 [[장제스]]는 [[중국공산당|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대회]]에서 [[총력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특별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1942년에 발효한 [[국가총동원법]]은 물력과 인력의 총동원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새로운 [[특별법]]은 비상대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중화민국의 국민대회는 [[입법원|입법부]], [[행정원|행정부]], [[사법원|사법부]] 등 [[오권분립|오권]]의 '''우위에 존재하는 최상위 기관'''이라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중국국민당]]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과반수를 장악한 [[국민대회]]는 '2년'의 한시법안으로 총동원령을 승인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의 전역에서 작용했으나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중화민국]] 정부의 명목상 영토([[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서역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산시성(산서성)|산시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화북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장시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강남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시짱성]][*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20년대에 설치한 '시짱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30년대에 설치를 완료한 성정부.],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광시성]], [[하이난성]][*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40년대에 설치한 '하이난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50년대에 설치를 고려한 성정부.],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대만)|푸젠성]], [[타이완성]])에 한정하여 작용했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내용은 [[대만 총통|중화민국 총통]]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국민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국민대회]]와 [[입법원]]과 [[오권분립|감찰원]]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와 성의회의 간접선거로 뽑은 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중국국민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장제스]] 총통 말기에는 '''영구화'''되었다. 헌법은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무력화되었고 중국 국민당의 지도부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파일:eforkjowefew.jpg]]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철폐에 관한 대만 언론 보도 [[장징궈]] [[대만 총통|중화민국 총통]]은 말년에 [[대만 계엄령]]을 풀었지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중국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의 3당 훈정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파하지 못했다. [[본성인]]인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한 뒤에야 결정적으로 1990년에 일어난 '들백합 학생운동'으로 인해 [[민주진보당]]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1991년]] [[5월 1일]]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수정하면서 비로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혁파되었다. == 전문([[민국]] 61년=[[1972년]] 개정) == 茲依照憲法第一百七十四條第一款程序,制定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如左: 이에 헌법 제174조 제1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왼쪽[* 우종서(오른쪽에서부터의 [[세로쓰기]])로 쓰여 있어 '다음' 내용이 '왼쪽'이 된다.]과 같이 제정한다 : ---- 第一條 (總統緊急處分權) 一、總統在動員戡亂時期,為避免國家或人民遭遇緊急危難,或應付財政經濟上重大變故,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為緊急處分,不受憲法第三十九或第四十三條所規定程序之限制。 제1조 (총통 긴급처분권) 1. 총통은 동원감란시기에, 국가와 인민의 긴급한 위난을 회피하거나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二條 (立法院緊急處分之變更或廢止權) 二、前項緊急處分,立法院得依憲法第五十七條第二款規定之程序變更或廢止之。 제2조 (입법원 긴급처분의 변경 또는 폐지권) 2. 전항의 긴급처분은 입법원이 헌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第三條 (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 三、動員戡亂時期,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不受憲法第四十七條連任一次之限制。 제3조 (총통, 부총통의 연선연임 가능) 3. 동원감란시기에는, 총통과 부총통은 연선연임이 가능하며, 헌법 제47조의 연임 1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四條 (動員戡亂機構之設置) 四、動員戡亂時期,本憲政體制授權總統得設置動員戡亂機構,決定動員戡亂有關大政方針,並處理戰地政務。 제4조 (동원감란기구의 설치) 4. 동원감란시기에, 본 헌정체제는 총통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원감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원감란에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할 수 있다. ---- 第五條 (中央行政人事機構組織之調整) 五、總統為適應動員戡亂需要,得調整中央政府之行政機構、人事機構及其組織。 제5조 (중앙행정인사기구조직의 조정) 5. 총통은 동원감란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第六條 (中央民意代表之增補選) 六、動員戡亂時期,總統得依下列規定,訂頒辦法充實中央民意代表機構,不受憲法第二十六條、第六十四條及第九十一條之限制:  (一)在自由地區增加中央民意代表名額,定期選舉,其須由僑居國外國民選出之立法委員及監察委員,事實上不能辦理選舉者,得由總統訂定辦法遴選之。  (二)第一屆中央民意代表,係經全國人民選舉所產生,依法行使職權,其增選、補選者亦同。      大陸光復地區次第辦理中央民意代表之選舉。  (三)增加名額選出之中央民意代表,與第一屆中央民意代表,依法行使職權。      增加名額選出之國民大會代表,每六年改選,立法委員每三年改選,選監察委員每六改選。 제6조 (중앙민의대표의 증, 보선) 6. 동원감란시기에, 총통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민의대표기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반포한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64조와 제9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지구의 경우 중앙민의대표의 인원수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선거하며, 국외거주 국민이 선출한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은 사실상 선거자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총통이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차 중앙민의대표는 전국 국민들의 선거를 거쳐 뽑힌 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선이나 보선일 때도 역시 그러하다. (3)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중앙민의대표는, 제1차 중앙민의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는, 6년마다 다시 뽑으며, 입법위원은 3년마다, 감찰위원은 6년마다 다시 뽑는다. ---- 第七條 (創制複決辦法之制定) 七、動員戡亂時期,國民大會得制定辦法,創制中央法律原則與複決中央法律,不受憲法第二十七條第二項之限制。 제7조 (법안의 창제, 복결의 제정) 7. 동원감란시기에, 국민대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중앙법률원칙을 창제하고 중앙법률을 복결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八條 (國民大會臨時會之召集) 八、在戡亂時期,總統對於創制案或複決案認為有必要時,得召集國民大會臨時會討論之。 제8조 (국민대회 임시회의 소집) 8. 감란시기에, 총통이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복결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토론할 수 있다. ---- 第九條 (憲政研究機構之設置) 九、國民大會於閉會期間,設置研究機構,研討憲政有關問題。 제9조 (헌정연구기구의 설치) 9. 국민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헌정 유관문제를 연구, 토론한다. ---- 第十條 (動員戡亂時期之終止) 十、動員戡亂時期之終止,由總統宣告之。 제10조 (동원감란시기의 종결) 10. 동원감란시기의 종결은, 총통이 선고한다. ---- 第十一條 (臨時條款之修廢) 十一、臨時條款之修訂或廢止,由國民大會決定之。 제11조 (임시조관의 수정, 폐지) 11. 임시조관의 수정이나 폐지는, 국민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류:2차 국공내전]][[분류:중화민국의 역사]][[분류:국민정부의 역사]][[분류:중화민국의 구법]][[분류:3당 훈정]][[분류:대만의 정치적 억압]][[분류:1991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