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 [목차] == 단어 == === 무인([[無]][[人]]), [[사람]]이 [[없다|없음]] ===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무인도]]가 대표적 예이다. 반대말은 [[유인]](有人)이다. 도구나 장비에 '무인'이 붙을 경우 '사람이 없는 상태여도 기능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인발전소]], [[무인자동차]], [[무인기]], [[무인가게]] 등이 그 예이다.[* 사람이 없는 역은 [[무인역]]이라고 흔히 부르나, [[코레일]]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무배치간이역]]이다.] 사람이 없어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동]]'(自動), '자율'(自律)과 의미가 비슷할 때가 있다([[무인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유표성]] 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는 게 맞더라도 그 사실이 매우 당연한 것에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령 원래 사람이 안 들어가는 [[폭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인폭탄' 따위의 말을 쓰지 않는다. 사전에는 '일손이 모자라다'라는 뜻도 실려있다. 다만 용례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 무인([[武]][[人]]), [[군인]] === 원래는 '[[무술]]을 갈고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관직]]을 [[문관]]/[[무관]] 체계로 나누면서 '[[무관]]의 직에 오른 사람', 즉 [[무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무인시대]]의 그 무인 맞다. 다만, 현재 [[태권도]], [[유도]] 등의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격투기]]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은 무술을 배우긴 했지만 무인이라고 하진 않고, 현재의 '무인'은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무인의 반대말은 [[문인]]이다. === [[무인(간지)|무인]]([[戊]][[寅]]), [[육십갑자]] ===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육십갑자의 열다섯째., 문서명=무인(간지))] === [[무인(인터넷 용어)|무인]]([[無]][[印]]), 시리즈 구별 표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무인(인터넷 용어))] === 기타 한자어 === *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법률에서는 무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예컨대 형사소송법, 인감증명법 등) 일상에서는 [[지장]]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 [[誣]][[引]]: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게 끌어들이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무고죄]]로 처분된다. == [[무인(가면라이더 기츠)|무인]](武刃), [[가면라이더 기츠]]의 무장 == 한자 표기는 武刃, 가타카나 표기는 ブジン. [[무인(가면라이더 기츠)]] 문서 참조. == [[무인양품]] == == 무대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