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분류:사회]] 文民 Civilian [목차] == 개요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뜻하는 용어이다. == [[민간인]]과의 차이 == 언뜻 보면 문민과 민간인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민간인]]은 [[관리]],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아예 [[공직]],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문민은 군인이 아닌 [[관리]], [[공무원]]도 포함되는 말로 군대가 아닌 [[공직]],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민간인]]은 그 어떤 공직, 관직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문민은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고 군인이 아니기만 하면 [[공직]], [[관직]]을 가진 사람도 해당된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을 통제하는 것을 [[문민통제]]라고 하지 민간인통제라고 하지 않는다. 문민이라는 말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쓰인다. == 용례 == ===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에는 문민을 '''"7년 이내에 [[미군|군]]에 군적(軍籍)을 두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조지 C. 마셜]] [[원수(계급)|원수]]를 제외하면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전원 문민 출신이다. 이 기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중국 육군|육]]/[[미합중국 해군|해]]/[[미합중국 공군|공군]]을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국방부]]가 창설되며 만들어진 것인데 [[국가행정조직/미국|미국 행정부의 다른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원수가 문민이 아닌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원수라는 계급은 종신직이라 평생 문민이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아이젠하워 원수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임시로 군에서 퇴역했다가 임기 종료 후에 군적으로 복귀하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기간에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승만]], [[윤보선]]이 문민 출신 [[대통령]]이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한동안은 [[박정희]]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재임했다.[* 단임을 했던 [[최규하]]는 제외. 다만 최규하도 결국 [[군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에 올랐으므로 김영삼이 강조한 [[문민정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2년(1961~1993) [[군사정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상징적인 호칭인 [[문민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한국에서 문민이란 말은 "오랫동안 군적을 두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기보다는 '''"[[장기복무]]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경우 문민보다는 [[장성급 장교|장성]]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성인 남성의 다수가 [[징병제]]로 군에 다녀오기 때문에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이 약한 편이다. == 관련 용어 == * [[문민통제]] * [[문민정부]] * [[문민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