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국 연방정부 독립기관)] ||<-2>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br]{{{-1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ission}}}'''[* 줄여서 SEC라고 부른다.] || ||<-2>{{{#!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미국SEC 로고.png|width=100%]]}}}|| || '''설립''' ||[[1934년]] [[6월 6일]] ([age(1934-06-06)]주년) || || '''총괄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131230; font-size: 0.75em" {{{#fff '''위원장'''}}}}}} 게리 겐슬러 {{{-3 (2021년 4월~ 2026년 6월)}}}[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131230; font-size: 0.75em" {{{#fff '''위원'''}}}}}} 마크 우에다 {{{-3 (2022년 6월~ 2023년 6월)}}}[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131230; font-size: 0.75em" {{{#fff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 {{{-3 (2020년 8월~ 2024년 6월)}}}[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131230; font-size: 0.75em" {{{#fff '''위원'''}}}}}} 헤스터 피어스 {{{-3 (2018년 1월~ 2025년 6월)}}}[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131230; font-size: 0.75em" {{{#fff '''위원'''}}}}}} 제이미 리자라가 {{{-3 (2022년 7월~ 2027년 6월)}}} || || '''고용 인원''' ||4,807명^^(2022년)^^ || || '''본사''' ||[[워싱턴 D.C.]] || || '''링크''' ||[[https://www.sec.gov|[[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목차] [clearfix] == 개요 == [[미국]]의 증시를 감시 및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수사(법률)|수사]]기관.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관청으로서 준사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연방 증권법의 해석 및 집행, 주가 조작이나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역사 == [[1929년]] [[대공황]] 이후 투자자와 국가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 [[1934년]]에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대공황 이전에는 각 주별로 증권시장을 감독했지만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필요성으로 탄생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그의 친구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금융업자로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후원해준 조지프 P.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부친]를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당시 조지프 P. 케네디의 위원장 임명에 대해 여론은 그가 증권업계에서 몸 담그던 시절에 저지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각종 탈법행위[* 그가 증권가에서 활약한 [[광란의 20년대]]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공정거래라 인식하는 각종 행위들이 불법까지는 아니었다. 쉽게 말해 규제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당대 금융시장에서 몇몇 거부들이 그러한 탈법적 거래들을 통해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편 조지프 P. 케네디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오기 1년 전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할리우드]]의 사업가 등을 거쳐 거부를 쥐게 되면서, 이른바 [[케네디 가문]]의 물질적 기반을 세우게 된다.]로 인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아 별로 좋지 않았지만, 도리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양상에 대한 정상급 수준의 지식을 갖춘 그가 취임 이후 위법한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을 이잡듯이 다 찾아내 가차없이 때려잡으면서 SEC의 위상을 높이고 그 토대를 다져놓았다. 과거 코인시장의 폭발적 확장 과정에서 SEC가 발휘한 강력한 통제권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쌓아온 엄격함과 공정함에서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2000년]] 당시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의혹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조사 지시를 요청받았음에도[* 이 이후로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등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계속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두 SEC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묵살하거나 필요한 수준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회계 감사인들을 투입하는 등 미적지근한 조사만 하다가 종결을 내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행각에 도움만 줬던[* 메이도프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난 조사 이력을 통해 오히려 본인의 회사가 의혹에 대해 더 결백하다는 무기로 써먹어서 폰지 사기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끌여들일 수 있었다.][* 당시 SEC 위원장들은 사실상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공짜로 떠먹여주는 수준이었던 의혹 제기자들의 말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당시 평판과 인망이 대단하던 메이도프의 해명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폰지 사기를 더 일찍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그걸 놓치고 말았다.] 무능한 행적이 [[대침체|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알려지게 된다. 게다가 만약 해당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메이도프는 2008년 이후로도 폰지 사기를 더 이어나갈 수 있었기에 당시 위원회가 보여준 무능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결국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SEC는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된다. 2021년 12월 3일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5099452|#]] 단순히 규제법안을 마련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미중 패권 경쟁|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5월 [[권도형]] 대표를 증권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3년 6월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상대로 13개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였다.[[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310|#]] SEC 측은 [[솔라나]] 등의 토큰들도 [[증권]]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바이낸스의 조직적인 자전거래, 횡령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와 발행자도 증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돈세탁이 만연한 분야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청산 절차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장부를 맞추고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이념과는 다르게 매우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띄고 있어 [[FTX 파산]]과 [[2022년 LUNA 대폭락|LUNA 사태]] 등 사기를 예방하기 힘든 구조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개입 없는 자율시장을 지향하는 공화당으로부터 거듭 해임 압박을 받고 있다. 2023년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SEC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SEC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다. == 공시 종류 == [[한국거래소]]의 [[DART]]에서와 같이 [[Edgar]]라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0-K]] : 회계년도 종류 후 90일 내로 제출하는 연례 공시 보고서. 1부[* 사업 개요, 리스크, 법적상황 등.], 2부[* 기업구조, [[재무제표]], 주요사업 등.], 3부[* 이사회와 지분현황 등 지배구조.], 4부[* 부록.] 순서의 목차로 구성된다. 외국 기업은 20-F 보고서로 대체된다.[* 기업 IR 게시판에 올라오는 Annual Report의 경우 10-K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해 배포하는 홍보물이다.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지 않는 기업의 경우, 그냥 10-K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 [[10-Q]] : 분기 종류 후 45일 내로 제출하는 분기별 공시 보고서. 10-K와 달리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허용된다.[* 기업 IR 게시판에 올라오는 Earnings Release의 경우 투자자들을 위해 배포하는 홍보물이다.] * [[13-F]] : 운용자산 1억 달러가 넘는 기관 투자자가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신규 매수/매도 종목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공시.[* [[옵션]]의 경우 매수만 공개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대한 상세 포지션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45일 이전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헤징 없이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무작정 추종하는 방식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상위권 [[헤지펀드]]를 추종하는 [[ETF]]로는 글로벌 X의 GURU라는 티커의 상품이 유명하다.] 1975년 미국 의회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증권법 개정안의 일부로 도입됐다. * [[S-1]] : [[기업공개]]를 단행하기 앞서서 지난 3년 이상의 재무제표 공시. 기업공개 이전 가장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 시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할 중요 공시다. S-1/A[*Amendment]의 경우 S-1 공시의 개정판이다. * [[S-11]] : [[REITs]], 투자신탁 등의 기업의 경우 S-1 대신 S-11로 공시를 제출한다. * [[13-D]] :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체가 누적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10일 내로 제출하는 공시. * [[13-G]] : 보유지분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 할 의도가 없을 경우 13-D를 간소화시켜 제출 가능한 공시. * [[8-K]] : 상시 보고서. 어닝 시즌이 아니지만, 회사에 중요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설명해 주는 보고서이다. 구조보정, 유상증자, 경영진 교체, 인수합병 등. * [[DEF 14A]] :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와 경영진의 약력과 보수 등을 공개하는 주주서한. 간단하게 프록시 보고서라고도 부른다. * [[Form-3]] : 임원진, 이사회, 대주주 등 내부자가 최초 지분을 획득할 경우 10일 이내로 제출해야되는 공시. * [[Form-4]] : 내부자의 주식보유량 변동이 생겼을 경우 2일 이내로 제출해야되는 공시. * [[Form-5]] : 회계연도 종류 후 45일 내로 제출해야되는 지분 공시. * [[Form-10]] : 기업분할된 회사의 첫 번째 공시. [[분류:1934년 설립]][[분류:미국의 국가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