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防]][[衛]][[稅]] / defense tax}}} [[국가]]에서 국토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군에서 운영하는 장비구입 등 국방과 관련된 사업(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방위세와 [[국방세]]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군인의 월급도 포함된다. 가령 병사에게 높은 액수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방위세로 부를 수도 있고 국방세로 부를 수도 있다. == 방위세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던 국가 == * 대한민국: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했다. 대한민국의 방위세 항목 참조 * 스위스 * 이스라엘 == 대한민국의 방위세 == === 설명 === >'''방위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78&ancYd=19750716&ancNo=02768&efYd=197507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75년 제정 방위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88&ancYd=19891230&ancNo=04165&efYd=199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90년 시행 방위세법]]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95&pageFlag=&sitePage=1-2-1|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방위세 설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713|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방위세법]] 대한민국의 방위세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한 세금으로 국방력 강화라는 취지에 실시한 조세 제도이다. 방위세 부과는 1980년 12월까지 하기로 하였지만 1990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96609|2단계 세제 개편 작업, 방위세 전환]]] 1974년 [[율곡사업]]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과 관련된 일반투자사업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 부과 대상 === 방위세 제도가 있던 당시 보통 흔히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 소득세, 지방세 등에 10~50% 비율로 부가되는 형태로 부과되었다. 당시 방위세법 기준의 방위세 부과대상은 아래의 대상자였다. >'''방위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 관세 납세의무자 > * 소득세 납세의무자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 주세 납부의무자 > * 전화세 납세의무자 > * 지방세 납세의무자. 이중 아래의 납세의무자였다. > * 균등할주민세 >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 * 자동차세. 이중 관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인 승용차 > * 등록세 > * 마권세 == 관련문서 == * [[방위성금]] * [[국방세]] * [[징병제]] * [[군가산점 제도]] [[분류:군사행정]][[분류:유형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