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무원 직렬)] [목차] == 개요 ==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방호, 보안인력 관리, 안전, 민방위, 행정, 특사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 등 여러가지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특히,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호직공무원의 총기휴대가 가능한 기관도 있음. == 직렬구분 ==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같은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정, 철도공안, 마약수사, 행정, 검찰, 세무, 직업상담, 사회복지, 관세, 세무 직렬 등이 있음 == 계급 == * 9급 (방호서기보) * 8급 (방호서기) * 7급 (방호주사보) * 6급 (방호주사) * 5급 (방호사무관) * 4급 (서기관)ㅡ국회인사규칙 등 참조 == 담당직무 ==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으로 기본적으로 방호.경호.의전 업무가 주업무이며 행정, 보안인력 관리, 민방위, 경호, 의전, 행정, 민원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음. ==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적용받음. == 채용기관 == *지방직 및 국회사무처(입법부), 국가정보원 공개경쟁채용 기관 >지방공무원임용령, 국회사무처 인사규정,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필기시험 공개채용하는 기관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사무처, 국가정보원 등 *국가직 경력경쟁채용 기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서류(필기 자율 선택).체력.인적성.면접 등으로 선발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검찰청, 관세청, 국세청, 감사원, 문화재청, 병무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 대외 명칭 == >일반직공무원(방호직 등) 대외 명칭으로 6급이하 주무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외로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등 대외직명을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처럼 [[방호관]]으로 지정), 검찰청(검찰행정관 지정) 국세청(국세조사관 지정)등 따로 지정 하는 기관도 있다. == 관련문서 == *[[공무원/봉급]] *[[공무원/직렬]] *[[경호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중요시설]] *[[경비지도사]] *[[교정직 공무원]]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분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