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목차] == 개요 == 보육교사(保育敎師 / Childcare Worker)는 [[탁아소]], [[어린이집]], [[보육원]] 등 보육 시설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유아교사]] [[교원 자격증|자격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 특징 == === 나이 === 이론상으로는 12세도 보육교사가 될 수는 있으나[* 초등학교를 [[조기입학]]하고 중고교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한 경우.] 그렇게 이른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는 경우는 잘 없고, 게다가 12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연령은 15세[* 초등학교를 제 나이에 맞게 다니거나 [[검정고시]]로 패스, 이후 중고교는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 대학교까지 하면 최저 연령은 15~17세, 실질적 최저연령은 21~23세 정도가 된다. 물론 현재는 [[휴학]]과 [[졸업유예]]가 만연하면서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으로 올라갔으며, 50대 이상인 경우는 잘 없다. 또한 70대 이상인 경우는 거의 [[원장]]이다. === 성비 === 성비는 극심한 여초이며 금남의 벽이 잘 허물어지지 않는 직업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에서도 남성 보육교사나 남성 실습생은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보육교사들이 남성 보육교사나 남성 실습생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이 남성 보육교사나 남성 실습생을 불안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 보육교사가 되는 법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보육학과 등 보육과 관련된 학과에서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보육 실습과정을 거치거나, [[유아교육과]]에서 일부 과목을 추가 이수해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해당 과정을 듣고 시험을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 정보는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001|큐넷]], [[http://www.welfare24.net/|더나은복지세상]] 등을 참조 참조. 범죄경력 및 전범경력, 특히 어린이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육교사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법적상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승인 또한 금지하고 있다.] 나중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이 도중에 박탈된다. 또한 어린이를 폭행했던 행적이 드러날 경우에도 당연히 자격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등 일부 지방에서는 채용공고에 '사투리 안 쓰는 선생님 구합니다'라고 조건을 걸어 두기도 한다. == 유의점 및 문제점 == || [youtube(w3e8QWEXq_U)] || || 보육교사에 대한 고충을 요약한 영상 || === 교원이 아니다. === 보육교사라 불리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즉 '''어린이집에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아교사]]와는 대비되는 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엄연히 유아임용고시를 치고 들어온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명칭은 비록 보육교사 자격증이지만, 이는 유·초·중등 교사들이 취득한 [[교원 자격증]]과도 다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며, [[교원 자격증]]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발급 조건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으로는 [[유치원]]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보육]]과 [[교육]]의 차이로 인해서인데, 때문에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교]]가 아니며, 보육시설로 취급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며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새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복지 등 많은 것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33|#]] === 과다한 업무량 ===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일반의 경우에는 직장인 못지않은 철야근무를 해야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내리갈굼|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근무 스트레스는 평가인증시 최고조에 달하여 경험에 따르면 평가인증이 실시되는 달 2개월 전부터 주말에 쉼없이 원에 출근하며, 1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철야 작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정도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생각할 경우, 인내심이 강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오래하기는 힘들 것이다. 성격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무난히 근무할 수 있다. 유년시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경험까지 있거나,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 많이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거나 태어날 예정이거나 태어났으면 자신은 물론 원장 입장에서도 금상첨화. 신상명세서의 가족관계에 2남 1녀 중 장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채용 우선 순위가 된다. 하지만 탁아업계에서 이런 인력은 고용 1순위의 '''탁아 엘리트'''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사설 놀이학교 쪽으로 빠져나간다. 심지어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둘 다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덧붙이자면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7시 30분~19시 30분이 법정 운영시간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원 운영시간은 12시간인데, 노동법에 따라 교사 근무는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간극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교사마다 다르게 해서 빈 공간을 메우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몇몇 소수의 원은 원 사정을 이유로 약간의 수당을 더 받고 12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원 "행사"가 있게 되면 "행사준비"로 인해 야근에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수당지급에 애매한 곳에 걸쳐 있어서 논란이 된다.[* 쉽게 말해 행사준비를 야근+주말에 하기 싫으면 근무시간 틈틈히 해야하는데, 보육교사 일 특성상 절대 근무시간 틈틈히 할 수 없다, (있어도 완료가 안 된다.) 결국 야근+주말근무가 필수적인데, 이걸 가지고 보육교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해도 원 측에서는 "나오라고 강요한 적 없다. 일과 틈틈히 마치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 라고 말해버리면 반대로 신고자가 역풍을 맞기 때문이다.] 또한 쉬는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 쉬지를 못하며 화장실도 제대로 못간다. === 부족한 월급 ===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따위는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어겨버린다. 업무량이 많고 월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에 대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한다. 막말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돋보일 정도'''다. === [[출산율]]의 감소 === [[출산율]]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많아지는 형국인데, 어린이집은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망이 더욱 암울하기까지 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려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보통합]]이 되어서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 복지 문제 ===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월차, 연차, 휴가, 월경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음에도 전혀 쓸 수 없다. 담임 A가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그만두던, 월차를 내던] 구멍이 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거나 구해서 그 반을 임시로 맡아야 하는데, 영유아들의 특성상 낯선 사람이 기존 선생님 대신 왔다고 하면 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이고, 낯설어서 울거나 오히려 피해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아이 하나만을 돌보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놔두자니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져서 이런 이유로 "대체교사" 자체를 안 하려는 "프리랜서 교사"[* 구 혹은 시 보육정보센터에 속해 대체교사로만 나가는 교사]가 많다. 그렇다보니, 구 혹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대체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선착순이니 우선순위 등으로 밀려서[* 보통은 관혼상제가 1순위가 된다.] 연차, 월차는 꿈도 못 꾸고, [[월경통]]은 기본인 근무환경 때문에(99%가 여성이기 때문에) 월경휴가는 사치를 넘어서서 눈총을 받는다. 여기에 일부 원에서는 ’[[임신순번제]]’까지 시행해서 먼저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교사가 먼저 아이를 갖도록 하면서 '''결혼하고도 몇 년째 아이를 못 갖는''' 교사도 있을 지경이다. 휴가 또한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쉴 수 없다. 휴가를 가더라도 원 규모나 근무교직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에 1번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하다 보니[* 모든 직장의 휴가가 다르니 가장 많은 휴가주에 쉬지 않는 직장 부모들의 아이들은 원에 와야 하기 때문] 교사들 사이에서 로테이션으로 나와야 하고, 보통 짬이 없거나 원 근속년수가 적은 교사는 애매하게 주 중간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산업 재해 문제 ===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시당하는 경향이 크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수시로 들었다 놓았다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10kg~20kg가량 나간다. 뼈와 근육 인대에 무리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허리디스크를 퇴행성질환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세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 생산직,사무직 구별없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이다.[[3대 500]]가능할 정도로 코어 근육을 붙여놔야 한다~~ 특히 걷지도 못하는 만 0세반 영아들은 보육교사 1명당 3명까지 보육이 가능한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아이 3명을 들고 탈출해야 된다. 사실상 [[여초]]직업이기 때문에 들고 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카르텔 문제 === 상기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 제기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생부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도 잃고 동종 직장으로의 취직도 막혀버리고 만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통상적인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형태며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방학 때도 아이를 맡아주길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개념없는 원장과 학부모들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현 보육교사 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각종 일이 장난 아니다. 애들 보는 건 물론 서류 교구 계획안 잡일 청소 등 상상 그 이상이다.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많은 일을 하길 바라는 원장들도 많다. 게다가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 겸직을 할 수 있어 이것 또한 큰 문제다. == 창작물에서의 보육교사 == * [[나도 엄마야]] - 윤지영[* 26회에서 잠깐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장면이 나온다. 점심시간에 옆 친구의 반찬을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원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남자아이를 감쌌고, 이 일로 인해 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솔직히 진술했다.] == 관련 문서 == * [[한국보육진흥원]] * [[더나은복지세상]] * [[어린이집]] * [[유아교사]]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어린이집, version=445)] [[분류:자격면허]][[분류:평생교육]][[분류: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