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국 연방대법관)] ||<-2>
'''{{{#f2ba37 미합중국 연방대법관[br]{{{+1 브렛 캐버노}}}[br]Brett Kavanaugh}}}'''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공식사진.jpg|width=100%]]}}} || || '''{{{#f2ba37 본명}}}''' ||브렛 마이클 캐버노[br]Brett Michael Kavanaugh || ||<|2> '''{{{#f2ba37 출생}}}''' ||[[1965년]] [[2월 12일]] ([age(1965-02-12)]세) || ||[[미국]] [[워싱턴 D.C.]] || || '''{{{#f2ba37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 || '''{{{#f2ba37 가족}}}''' ||배우자 애슐리 캐버노, 슬하 딸 2명 || ||<|2> '''{{{#f2ba37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 ||[[2018년]] [[10월 6일]] ~ [[현직]] || || '''{{{#f2ba37 이력}}}''' ||컬럼비아구 연방항소법원 연방판사[br][[백악관]] 법률고문 || || '''{{{#f2ba37 학력}}}''' ||[[예일 대학교]] {{{-2 ([[역사학]] / [[학사|B.A.]])}}}[br][[예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미국|법학전문대학원]] {{{-2 ([[법학]] / [[법학전문석사|J.D.]])}}} || || '''{{{#f2ba37 종교}}}''' ||[[가톨릭]]|| || '''{{{#f2ba37 서명}}}'''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Brett_Kavanaugh_signature.svg|width=150]]}}}|| [목차] [clearfix] == 개요 == [[미국]]의 법조인.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을 맡고 있다. == 생애 == [[워싱턴 D.C.]]의 [[아일랜드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 주장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고 한다. 덕분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캐버노는 이 후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하였다. 로스쿨을 졸업한 캐버노는 여러 지방 법원과 대법원 등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캐버노를 정치적인 인물로 변신시킨 사람이 [[조지 W. 부시]]이다. 당시 부시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미국)|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상태였지만, [[플로리다]] 부정 투표 논란[* [[앨 고어]] 항목 참고.] 때문에 법적 논란에 휩쓸려 있었다. 부시의 법무팀에 기용된 캐버노는 [[플로리다]] 투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막는 데[* 해당 선거에서 부시는 매우 근소한 표차로 플로리다에서 승리했다. 만약 재검표를 하여 플로리다에서의 승리가 뒤집어질 경우, 부시의 선거인단은 상대 후보인 앨 고어로 넘어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앨 고어로 뒤바뀌는 것이다.]에 기여했고, 이러한 공로로 캐버노는 [[백악관]]의 법무 비서관에 임명된다. 백악관에서의 비서관 경력은 캐버노를 거물급 [[보수주의|보수]] 법조인으로 부상하게끔 하였다. 캐버노는 [[2006년]]에 다시 한 번 부시에 의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다. 부시가 퇴임한 이후에도 캐버노는 법관으로서 자리를 지켰지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진보 성향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기 때문에 사법권력과는 멀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8년만에 재집권하면서, 캐버노는 다시끔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8년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자, 트럼프는 캐버노를 신입 연방대법관에 지명하였다. 야당 민주당은 캐버노의 강경 보수 성향을 지적하며 극렬한 반대를 표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대학 교수가 학창 시절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뉴욕타임스]], [[허프포스트|허핑턴포스트]], [[MSNBC]] 등 기성 언론들이 성폭력 폭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해당 교수의 발언 외에는 없는 만큼 공화당은 임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에서 캐버노 임명안이 가결되었다.[* 그나마도 찬성 50-반대 48로 매우 아슬아슬하게 인준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던 [[조 맨친]]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준 이후 [[2019년]]에도 다시 성추문 의혹이 터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62156005&code=970201|#]]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와 [[카멀라 해리스]]가 캐버노 법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축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2021년 10월 1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백신 접종 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인데 다행히 증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02001200071|#]] == 연방대법관으로서 ==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되나, 간혹 가다 진보성향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어 그를 연방대법원의 [[캐스팅보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래 [[2020년]] 전까지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보수대 진보 4대 4로 나뉘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연스레 중도보수 성향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곤 했으나, [[2020년]] 말, 진보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빈 자리를 대신해 보수성향의 [[에이미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캐버노가 [[존 로버츠]]를 대신하여 [[닐 고서치]]와 함께 양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게 됐다는 평가. ===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2020년대 】''' * [[2020년]] 6월,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Bostock v. Clayton County.'''[br]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DACA]]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폐지는 적법하므로 [[DACA]]는 존속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br]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br]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br]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California v. Texas.'''[br]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1 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br]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로 대 웨이드|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br]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br]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1 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West Virginia v. EPA.'''[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Allen v. Milligan.'''[br]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6월, [[대입|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iden v. Nebraska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부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 여담 == 애슐리 에스테스(Ashley Estes)[* 에스테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로 근무하였다. 그래서인지 캐버노와의 결혼식에 조지 부시와 [[로라 부시]]가 참석하였다.]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 == 관련 문서 == * [[미국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대법관]] [[분류:1965년 출생]][[분류:미국의 법조인]][[분류:미국의 대법관]][[분류:아일랜드계 미국인]][[분류:예일 대학교 출신]][[분류:예일 대학교 로스쿨 출신]][[분류:트럼프 행정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