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事]][[務]][[總]][[長]] / Secretary-General}}} 어떤 단체나 [[국제기구]] 등에서 단체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보통 사무국·사무처라는 것을 둬서 사무국·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다. [[서기장]], 총비서, 총서기, 간사장, 총간사라고도 한다.[* 대충 '[[총리]]', '수상' 정도의 느낌차다.] [[정당]]의 경우 사무총장은 상당한 요직으로서 정치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메이저 규모의 정당 내 3대 권력을 [[당대표]] - [[원내대표]] - 사무총장이라 인정하곤 한다. 최고위원이 아님에도 최고위원보다 더 실질권한이 크다. 당3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내대표 - 사무총장 - 정책위원회 의장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간사장'이라고 칭한다. 외부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비해 주목도가 적으나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무를 총괄하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갈등 발생 같은 비상상황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내 국회의원끼리의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이 강하나, 당원 전반의 문제에서는 사무총장 권한이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강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같은 당내 최고 권력간 갈등시 사무총장은 단순한 중재인 역할을 초과하는 권한이 있다. 큰 갈등에서 최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의 권한과 비교도 안된다.] 정당 전체 움직임의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엄청나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정당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이 엄청나게 크며, 보통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은 외부노출도가 더 중요하므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자리를 노린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자금문제 등의 의혹이나 사건이 터질 때는 역으로 꼭 사무총장, 혹은 사무부총장 등 사무총장 직속 인물들이 주요인물로 연관된 경우가 매우 많다. 사무총장의 경우 대개 [[장관]]급으로 대우받으나, 하술된 [[감사원]] 사무총장처럼 [[차관]]급인 곳도 여럿 있다. 명칭의 경우 규모가 작으면 사무처장,[* 예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역의회 사무처장 등] 사무국장,[* 예시: [[검찰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인 1급부터 비고위공무원단 3급 [[부이사관]]까지), 기초자치의회 사무국장(4급) 등] 사무과장[* 예시: 기초의회 사무과장(5급), 검찰청 지청 사무과장(보통 4급 [[서기관]]) 등] 등으로 칭한다. == 대표적인 사무총장 == * [[유엔 사무총장]] *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국회사무총장]][*M 장관급] * [[법원행정처장]][*M][*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라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의 사무총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옆 나라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 소속으로 일본 전국 재판소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총국(事務總局)의 장을 사무총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은 현역 대법관이 겸하는 자리이지만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아니고 그 후보 1순위인 고위 법관의 자리로,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 차장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사무총장을 거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게 정석 루트이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M] * [[감사원]] 사무총장[*D 차관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D]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자유민주당(일본)]] 간사장[* 일본 정당정치에서 간사장의 자리는 총재 밑 실질적 2인자의 당무를 총 책임지는 핵심 직위다. 막강한 귄력을 휘두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재무, 외무, 경제산업 대신 중 두 가지 이상, 당직은 간사장은 필수로 그 외에 총무회장이나 정조회장 중 하나 이상 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당무 전반과 당 파벌의 규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사장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며 몇번을 해도 정말 좋은 직위라고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오히라 내각에서 대장대신(현 재무대신)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간사장 자리를 따로 요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 역사상 큰 권력을 발휘한 대표 정치인들 中三角大福([[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섯명 모두와 역대 총리대신들 대부분 간사장 직위에 올라 당권과 파벌을 규합해 후에 총리대신이 되었다.] * [[베트남 국회]] 총서기 * [[인민주권민족회의]] 서기장 * [[서기장|공산당 서기장]][* 사실 공산주의 국가의 서기장의 번역은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해도 맞다. 다만 공산당의 사무총장은 직책 자체가 국가원수화 되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만 당수로 여겨지지, 비공산주의 국가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은 당수가 아닌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다. 그러나 당수인 경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서기장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당수인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자세한 것은 [[서기장]], [[스페인 사회노동당]] 문서 참조.] * [[OECD]] 사무총장 == 대한민국의 정당별 사무총장 명단 == * 원내 7당의 사무총장이다. ||<:> '''[[국민의힘|{{{#FFF 국민의힘}}}]]''' ||<#FFF> '''[[이만희(정치인)|{{{#e61e2b 이만희}}}]]''' || ||<:> '''[[더불어민주당|{{{#FFF 더불어민주당}}}]]''' ||<#FFF> '''[[조정식(1963)|{{{#004ea2 조정식}}}]]''' || ||<:> '''[[정의당|{{{#000 정의당}}}]]''' ||<#FFF> '''[[신언직|{{{#FFCC00 신언직}}}]]''' || ||<:> '''[[진보당(2020년)|{{{#FFF 진보당}}}]]''' ||<#FFF> '''[[송영주(1972)|{{{#D6001C 송영주}}}]]''' || ||<:> '''[[기본소득당|{{{#101F3C 기본소득당}}}]]''' ||<#FFF> '''[[김영길(사무총장)|{{{#82C8B4 김영길}}}]]''' || ||<:> '''[[시대전환|{{{#FFF 시대전환}}}]]''' ||<#FFF> '''[[장형채|{{{#5A147E 장형채}}}]]''' || ||<:> '''[[한국의희망|{{{#FFF 한국의희망}}}]]''' ||<#FFF> '''{{{#004A7F 김법정}}}''' || == 관련 문서 == * [[비서]] * [[사무장]] * [[서기장]] * [[총장]]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