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양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이라고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3조 노동의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25조 의식주의 권리, 제26조 교육 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의 권리로 이상 6개의 권리를 사회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본다. [[한국 헌법]]에서 사회권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삼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과 주거권,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제36조 제3항 보건권 등에서 보장되고 있다. 법학자들은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권의 정점으로 본다. [[인권]]의 역사에서 18, 19세기가 [[자유권적 기본권]][* 공민권과 참정권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을 위해 싸웠던 시기라면 20세기 이후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웠던 시기로 본다. 시민권 이론을 정립한 토마스 험프리 마셜(T. H. Marshall)[*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를 지냈다. 마셜은 시민권 이론의 기반을 다졌으며 사회권을 구체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시민권이 발달했다고 봤다.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는 걸로 사회복지, [[교육]] 등이 있다. 한국에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로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언급된다. 다만 [[유엔]]에서 주최하고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회의에서는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에 언급한 부서 외에 한국의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501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참고]] == 내용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교육 받을 권리 ===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근로의 권리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노동삼권]]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과 주거권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성보호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권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