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우위안춘'''}}}[br]'''吴原春 | Wu Yuanchun''' || ||<-2> [[파일:external/blog.donga.com/17910895351339818419.png|width=200]] || ||<|2> '''출생''' ||1970년 11월 20일 ([age(1970-11-20)]세) || ||[[내몽골 자치구]] || || '''거주지''' ||前 [[경기도]] [[수원시]][br]現 [[경북북부교도소|경북북부제2교도소]]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중국)] || || '''민족''' ||[[조선족]] || || '''직업''' ||[[일용직]] 노동자 || || '''학력''' ||[[초졸]] || || '''신체''' ||178cm, 83kg || || '''범죄''' ||[[폭력]][*중국 중국에서의 혐의], [[도박]][*중국],[br]문서위조[*중국], [[살인]],[br]사체손괴·유기,[br][[강도죄|강도]], [[납치]],[br][[강간]], [[감금]],[br]불법 체류 등 || || '''형량''' ||[[무기징역]] || [목차] [clearfix] == 개요 ==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 잔혹하고 전혀 주저와 당황, 초조해한 흔적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박한 분노 또는 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했다거나 그 이후에 행해지는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이후의 반성,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표창원]][* 2012년 4월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이 오원춘에 대해서 한 말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_000096692.png|width=100%]]}}}|| || '''얼굴 공개 전 초기 보도 영상에서의 모습''' || [[조선족]] 토막살인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그녀가 저항하자 무참히 살해한 뒤 [[시체 훼손|시신을 심하게 훼손]][* 단순히 긁거나 잘랐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해체시켰다'''.]하다가 붙잡혔다. 범행의 잔인성 이외에도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생애 == 오원춘은 1970년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선광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재학 중 지금과는 달리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급우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2007년 9월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포되기 이전까지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 생활을 해 왔다. 2011년 10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8차례나 오갔으며 제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거주하였다. 본국에는 아내와 아들[* 2002년생]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살아 왔다.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던 여성 회사원 곽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 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2차례 때린 뒤 [[교살|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 줘서 소방방재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당시 경찰에게는 위치 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에게 수사받을 때는 폭행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법조인)|박준영]] 변호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원춘의 [[국선변호사]]를 맡았다.]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말에도 덤덤했다고 한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649015|기사]] 중국에선 이런 범죄는 99.9%로 [[사형]]이기 때문에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 재판 ===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 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legalengine.co.kr/cases/zjFsS9TQvH1OV4hxs12Xlw|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구속 후 9개월만에 3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교도소|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실질적으로는 그가 [[가석방]]이 될 경우 바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져 중국으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중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영구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의 죄질을 고려하면 어지간해선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 == === 인육 제공/장기매매 목적 의혹 ===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 논란 문단에 기록. 검찰이 [[인육]] 제공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서 참조. == 여파 == 이 사건 이후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으며 [[대한민국 경찰청]]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경찰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도 물 건너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지휘부가 뒤집혀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경찰서장 등이 문책성 [[경질]]되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수원 토막 살인 사건, version=329)] [[분류:1970년 출생]][[분류:조선족]][[분류:재한 중국인]][[분류:내몽골 자치구 출신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