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한국 영화, rd1=용의자(영화))] [목차] == 개요 == Suspect '''용의자'''([[容]][[疑]][[者]])는 한자 뜻 그대로 해석시 의심(疑)을 허용한(容) 사람(者)으로서 풀이를 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혐의자와 뜻이 비슷하다. == 피의자와 다른 점 ==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내사]] 이후 정식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법률)|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 상세 ==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킨다.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법률)|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된다. 물론 [[범죄자]]와는 매우 다른 표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면 그렇다. [[재판(법률)|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명확해보여도 [[무죄]]로 추정한다. 수사 후 [[검사(법조인)|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로 신분이 바뀐다. 위와 같이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조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용의자, 피의자로 구분해서 표현해야하며, [[범인]] 또는 범죄자로 표현할 경우 큰 일이 난다. 황색지 취급은 양반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폐간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땐 피의자를 포함한 용의자를 범인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범죄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법조계인들이나 인문학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용의자'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자면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는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성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든지 각종 서류의 서명 등으로 인해 용의자 본인이 한 것이 확실한 사건일 때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용의자라고 한다. == 관련 문서 == * [[무죄추정의 원칙]] [[분류:형사소송법]]